인천시, 식중독 지연보고 과태료 부과
인천시, 식중독 지연보고 과태료 부과
  • 관리자
  • 승인 2006.08.3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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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식중독 발생 미보고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올리고 지연보고시 과태료 부과를 신설하는 등 관련법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시는 우선 식중독 발생 신속보고체계 확립 및 처분기준 강화를 위해 식중독 발생 미보고시 부과하는현행 100만원의 과태료를 200만원으로 올리고 지연보고시에 과태료(100만원)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정확한 식중독 역학조사를 위해 현행 '5℃이하 3일 보관'을 '-18℃ 이하 7일 이상 보관'으로 보존식 규정도 개정하고 식중독 발생시 식재료 및 조리현장을 보존하도록 의무규정의 신설도 중앙부처에 요청할 예정이다.

시는 또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진흥기금(12억원 편성)지원을 확대해 주방시설 등 시설개선을 지원하고 식중독 관련 전용 홈페이지를 만들어 실시간 입력보고 시스템을 갖출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식중독 발생시 사후관리와 확산 방지를 위해 비상근무를 매년 5∼9월 말까지 하고 식중독 위험도를 예보하는 식중독 지수를 집단급식소와 대형음식점, 도시락제조업소 등 2천500곳에 통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위생관리가 소홀한 식자재납품업소 및 학교급식소에 대해 오는 9월중 군.구 합동반을 편성해 실태점검을 할 예정"이라며 "기업체 급식소와 다중 이용 시설의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매년 9∼10월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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