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7일 할랄(HALAL)식품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식품 등 및 축산물 인증·보증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을 행정예고하고 다음 달 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할랄 식품 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업무 절차와 기준 등을 담았다. 인증·보증기관 지정은 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검토와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식약처는 관계자는 “할랄 식품 인증기관 지정을 준비하는 국내·외 민간기관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인증한 제품만 할랄 표시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식품외식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