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농촌지도공무원도 국가직 전환해야
지방 농촌지도공무원도 국가직 전환해야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5.10.02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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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의원, 농진청만 국가직 공무원… 신기술 보급 ‘답보’

지방 각 자치단체에 소속된 농촌지도공무원을 국가직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7년 국가직이었던 농촌지도공무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면서 읍·면농업인상담소가 1451개에서 641개로 감소했다.

농촌진흥법에 따르면, 농촌진흥청과 지자체단체장은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연구·개발·보급하고 농촌지도, 교육훈련 등을 위해 신기술과 신품종의 개발・ 보급, 그리고 현장 지도업무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읍·면농업인상담소 축소와 함께 농촌지도인력이 6839명에서 2015년 기준 4338명으로 줄었을 뿐만 아니라 시·군청에 소속된 지방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산불감시, 행락지 관리, 미납 지방세 징수 등의 부가적인 업무에 동원되고 있다.

이와 같이 농진청은 국가직공무원을 두고 지방 읍면동사무소의 지도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이원화하면서 농진청에서 개발하고 있는 연간 1천여 건의 신품종·신기술 보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종태 의원은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농촌의 위기 극복을 위해  신기술·신품종 개발과 보급이 동시에 이뤄지기 위해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책임자만이라도 국가직으로 환원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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