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소고기·배추김치 원산지표시 위반 무더기 적발
돼지고기·소고기·배추김치 원산지표시 위반 무더기 적발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5.10.12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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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전후해 돼지고기와 소고기,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은 지난달 1일부터 농식품 판매 및 제조 업소 2만3225곳을 조사한 결과 643개의 원산지표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농관원은 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394곳은 형사입건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49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품목별로 보면 돼지고기가 191건(26.7%)으로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 135건(18.9%), 소고기 106건(14.8%) 순이었다. 돼지고기의 경우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차가 커 부당이익이 많고 소고기의 경우 추석 제수용으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산 가격이 오르면서 원산지 위반행위가 증가했다.

돼지고기는 국내산 삼겹살 100g에 2106원인 반면 수입산은 1066원이다. 배추김치의 경우 중국산(929원/㎏)의 제조원가가 국내산(3222원/㎏)의 약 1/3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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