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검거사례로는 지난달 24일 구더기가 생긴 멸치젓을 걸러서 제조.판매해 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김모(45)씨 등 3개 수산식품 제조업체 관계자 3명과 판매자 이모(50.여)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이에 앞서 지난 7월14일 자신의 횟집에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활어를 진열, 판매한 혐의(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이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전체 283건 중에는 무허가 식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식품위생법 위반)가 226건에 22명이 입건됐으며, 활어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산과 외국산을 섞어 판매한 경우(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가 57건에 57명이었다.
해경은 지난 7월부터 8월말까지 ▲유독.유해물 함유 식품을 판매.제조.수입.운반하는 등 유해 수산식품사범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 ▲기타 제조 수산식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사범 ▲무허가, 미신고 수산물 가공업 등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벌였다.
울산해경은 "비위생적인 식품 제조 외에도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국민건강 위해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을 펼쳐 이 같은 행위를 근절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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