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안건 중 가장 관심을 끈 G3 주스는 Gac 등 주로 약용으로 사용되는 과실의 과육과 주스, 배·포도·사과 주스의 농축물을 혼합해 만든 제품으로, 이번 품목분류에서 과즙음료로 분류됐다.
관세법상 여러 가지 과일이나 채소를 원료로 해 만든 주스는 혼합주스(제2009.90-1090호, 관세율 50%) 또는 ‘과즙음료’(제2202.90-2000호, 관세율 9%)에 분류될 수 있다.
이 양자 중 배·포도·사과 주스 농축물과 물을 혼합한 주스의 주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혼합주스로 분류할지, 아니면 주로 약용으로 사용되는 Gac의 과육, 시베리안 파인애플·Cili 및 Chiness lycium의 추출물에 주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즙음료로 분류할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위원회는 이 물품이 통상적인 주스에 사용되지 않는 약용 과실을 다량 함유하고 암환자 등 중증 환자들이 소량씩 음용(1일 2회, 1회 60ml)하는 점과 일반적인 주스에 비해 10배 이상 고가로 거래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관세율 9%인 ‘과즙음료’로 결정했다고 밝혀다.
이승현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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