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커피.바나나 등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
식약처, 커피.바나나 등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
  • 김상우 기자
  • 승인 2015.11.0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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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견과종실류(커피, 아몬드 등)와 열대과일류(바나나, 망고 등)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커피, 바나나 등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등을 강화하고 빵 또는 떡류의 미생물 규격에 통계적 개념을 도입하는 등 식품의 기준․규격을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대해 농약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 도입(2016년 12월 31일부터 시행) △견과류, 과일·채소류음료의 중금속 기준 강화(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 △18개 식품유형의 위생지표균과 식중독균 규격에 통계적 개념 도입(2016년 12월 31일부터 시행) △석창포의 식품원료 사용기준 강화(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 등이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는 식품공전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정하고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0.01ppm 이하 기준(불검출 수준)을 적용하는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을 우선 도입한다.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Positive List System)은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불검출 수준(0.01ppm 이하)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는 201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다른 농산물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진행해 2018년까지 도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땅콩 또는 견과류의 납(0.1ppm 이하)과 카드뮴(0.3ppm 이하) 기준을 신설하고 과일․채소류 음료의 납 기준(0.3ppm 이하)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와 유럽연합(EU)의 기준과 동일한 수준(0.05ppm 이하)으로 강화한다. 빵 또는 떡류 등 18개 식품유형에 검사 건당 검체수를 1개에서 5개로 확대해 미생물 검사의 정확도도 높일 계획이다.

이밖에 식품 제조 시 사용량이 제한된 원료인 석창포에 대해서 물추출물 형태로만 식품에 사용하도록 사용기준을 강화한다. 이반 조치는 유럽식품과학위원회(EU/Scientific Committee on Food)가 석창포에 베타-아사론(β-asarone) 성분이 들어있어 해당 성분이 독성이 있다고 발표함에 따라 해당 성분을 제거하고 사용하기 위한 조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 중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식품분야 환경 변화에 맞춰 합리적으로 기준·규격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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