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음료, 면 등 대상으로 내년 12월부터 시행
내년 12월부터 과자, 음료 등의 제품에 당, 트랜스지방 함량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영양성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해 올바른 식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등 표시기준’ 개정안을 8일 고시했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에서 빵, 캔디, 초콜릿 등의 과자류와 면류, 레토르트 식품, 음료류 등의 식품에 대해 당류,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등의 함량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의 섭취량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나트륨 기준치를 3500㎎에서 2000㎎으로 하향 조정하고, 비타민C의 기준치는 55㎎에서 100㎎으로 상향 조정했다.
식약청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부주의한 취급으로 화상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초산, 빙초산, 수산화암모늄, 염산, 황산,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차아염소산나트륨, 표백분 등 9종의 식품첨가물에 대해 취급상의 주의문구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행 표시기준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수분이 많이 함유돼 있어 저장·운반 등 유통과정에서 중량이 많이 변화되는 농산물의 경우에는 그간의 연구사업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중량허용오차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이에 따라 버섯류·엽경채류·수산물은 표시된 양의 5%, 과채류·근채류·향신식물은 3%, 서류·곡류·두류·과실류는 2%로 중량허용오차 범위가 정해졌다.
또한 식품의 향을 내기 위해 미량만 사용하는 합성착향료의 경우에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처럼 ‘합성착향료(○○향)’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식약청이 2004~2005년 국내 유통되는 가공식품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당 함량이 가장 높은 식품은 초콜릿 가공품으로 27.2±4.8g/100g이었고, 비스킷류(21.8±9.0g/100g), 스낵류(15.5±16.4g/100g), 머핀·케잌류(14.0±7.9g/100g), 단팥빵·크림빵류(12.3±6.8g/100g) 등의 순이었다.
트랜스지방 함량은 쇼트닝·마가린(14.4±10.2g/100g)이 가장 높았고, 전자렌지용 팝콘(11.0±0.1g/100g), 도넛(4.7±1.7g/100g), 튀김용 냉동감자(3.5±2.4g/100g), 초콜릿 가공품(3.2±2.4g/100g) 등이 뒤를 이었다.
이승현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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