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식품 직구 대행업자 수입신고 의무화
해외식품 직구 대행업자 수입신고 의무화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5.11.27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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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해외 사이버몰 등을 통해 식품을 구매해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에 반드시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수입신고 의무화는 지난 5월 개정된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지난 28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관련법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입식품 등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로서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에서 식품 등을 대신 구매하는 경우다.

신고는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를 이용해 통관 전에 각 관할 지방식약청으로 해야 한다. 지방식약청은 수입신고된 제품에 대해 서류 검사를 실시하고 위해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구매자의 동의를 얻어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식약처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고 국내에 유입되는 수입식품 등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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