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근절 위한 ‘남양유업방지법’ 국회 통과
갑질 근절 위한 ‘남양유업방지법’ 국회 통과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5.12.0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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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과도한 규제로 대리점 시장 되레 축소 가능성 높다’ 반발

지난 2013년 남양유업의 갑질논란이 벌어진지 2년 6개월만인 지난 3일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일명 남양유업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새벽 본회의를 열고 이종걸·이상직 의원 등이 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위원회 대안을 통과시켰다. 정무위원회는 이후 법안심사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개최하고 해당 법안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7건을 통합,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여야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놓고 막판까지 대립을 거듭해 결국 양당 지도부의 합의를 거쳐 법제화에 성공했다. 본사의 갑질을 막겠다는 취지로 발의된 남양유업방지법은 가맹점의 사업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본사가 가맹점 관리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직영점 확대에 나설 경우 대리점이 크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자영업자의 사업기회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남양유업방지법은 대리점에 대한 공급업자의 갑질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처벌 수위를 크게 높였다. 먼저 계약서 기재 항목을 늘려 의무적으로 ‘거래형태, 납품방법, 대금 지급 수단 및 시기, 반품조건’ 등 각종 거래사항을 꼼꼼히 기재토록 했다. 계약서에는 계약해지 사유 및 절차까지 기재토록 해 본사의 일방적인 해지를 미연에 방지하게 된다.

본사의 대리점 운영에 관한 규제사항도 크게 늘었다. 본사의 대표적인 갑질로 지적받았던 대리점에 물량을 강제로 배당하거나 판매 목표액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밀어내기’, 대리점 경영활동에 간섭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또 대리점이 본사에 제품과 수량 등 주문내역 확인을 요청할 경우 거부할 수 없도록 했고 문제를 제기한 대리점에 보복조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법을 위반한 본사에 대한 처벌강도를 크게 높였다. 위법 행위를 한 개인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법인에게는 최대 2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등 양벌규정을 도입했다.

이밖에 대리점 손해액의 3배 이내를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까지 담았다. 식품업계에서는 크게 높아진 처벌 수위에 따라 본사의 소극적인 물량조절 등 판매촉진을 위한 기업활동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리점 운영을 포기하고 위탁업체나 직영점 위주의 판매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식품업계는 본사에 대한 벌금과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리점 손해액을 배상토록 한 것은 이중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의 한 음료업체 대리점 관계자는 “가맹점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도입한 법이 오히려 대리점시장을 줄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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