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 품질 경쟁력 위해 등급제 시행, 가격 ‘꿈틀’
한돈 품질 경쟁력 위해 등급제 시행, 가격 ‘꿈틀’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5.12.18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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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보다 비싼 1등급 60% 이상
▲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한돈협회, 농협이 내년 3월부터 돼지고기 등급정산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정육점 모습. 사진=이원배 기자 lwb21@

한돈・농협, 도매가격 판정 기준 변경… 한돈 시장 안정 기대

한돈의 등급정산제 시행에 따라 소비자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한돈협회, 농협은 늦어도 내년 3월부터는 돼지고기 등급정산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등급제 정착시키겠다’

현재도 돼지고기에 대한 등급은 매겨지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 1+등급, 1등급, 2등급, 등급외 4단계로 분류하면 도매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올 상반기 등급판정을 받은 773만 마리 중 1+등급과 1등급은 약 60%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2등급과 등급외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등급을 기준으로 도매가격이 결정돼도 중간 유통업자와 육가공업체들은 ㎏당 평균 가격을 산출해 농가에 지급해왔다. 오래전부터 관행으로 굳어져 등급제가 사실상 의미가 없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농가는 품질을 높여 좋은 등급을 받으려는 노력보다 돼지 무게 늘리기에 치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하직전까지 사료를 먹여 무게를 늘리는 식이다. 무게를 늘려야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비싼 고등급 한돈 가격 견인 전망

업계 관계자는 “돼지고기도 축산물평가원에서 등급을 발표하지만 농가 정산은 무게를 재서 지육중량 지급률에 따라 평균가격으로 한다”며 “대다수 농가가 출하 시 사료를 집중적으로 먹여 무게를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육중량 지급률은 돼지의 내장과 다리, 머리를 제외한 몸통의 무게 비율을 말한다. 통상 박피는 산 돼지 무게의 68%, 탕박은 76%를 쳐준다.

농식품부와 한돈 업계는 이런 불합리한 관행을 고치겠다는 입장이다. 높은 등급을 받은 고기는 합당한 대우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올해 도매시장에서 형성된 돼지고기 등급별 가격(탕박 기준, ㎏당)은 1+등급이 4934원, 1등급 4788원, 2등급 4336원이며 평균 4642원이다.

문제는 약 60%가 1등급 이상을 받아 가격이 평균가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이다. 가공업체와 유통업자가 더 많은 금액을 농가에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도 인상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등급제 시행은 국내산 돼지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이라며 “등급제로 1+등급의 소비자 가격은 다소 오를지 몰라도 더 좋은 고기를 구입한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 가격 혜택은 미미

한돈 도매가격 판정 기준이 박피(껍데기까지 제거)에서 탕박(털만 제거)으로 변경되지만 실제 가격 인하 효과는 미미하리란 전망이다. 박피의 ㎏당 도매가격은 5300원 대로 탕박(4600원대)보다 비싸다.

농식품부와 한돈, 농협 등은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탕박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박피를 기준으로 도매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 수요가 극히 적은 박피를 기준으로 삼아 시장이 불안정했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한돈 전체 유통 물량의 2%에 불과하고 수요가 극히 적은 박피를 기준으로 삼다보니 수요가 조금이라도 감소하면 가격이 폭락하고 수요가 늘면 폭등해 시장이 불안정했다. 물량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탕박의 실제 수요가 가격에 반영되지 못했다.

농식품부와 한돈, 농협 측은 이번 도매가격 판정 기준 변경으로 한돈 시장 안정을 기대하고 있다. 거래물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탕박을 기준으로 하면 수급 물량에 따라 큰 영향을 받지 않으리란 예상이다.

이번 정책은 소비자보다 업체의 입장을 더 반영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피보다 저렴한 탕박으로 변경되면 업체들의 지급 부담은 준다. 예로 지육중량 지급률을 1%만 낮추고 탕박 평균 가격을 1㎏당 100원 내리면 업체는 1마리당 1만 원 가까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산지 가격 하락 등이 장바구니 가격에 바로 반영되지 않는 유통구조 특성상 소비자 체감 혜택은 별로 없다는 분석이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탕박 기준으로 변경한다고 해도 소비자와 농가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사실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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