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개정 헌법소원 심판 청구
학교급식법 개정 헌법소원 심판 청구
  • 김병조
  • 승인 2006.09.12 0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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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위탁급식협회,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 이유 11일 제출
(사)한국위탁급식협회(회장 정순석)는 지난 6월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학교급식법이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를 들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지난 11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협회는 청구서에서 “위탁급식업계가 지난 1998년 당시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제시됐던 학교급식 전면실시 방침에 따라 학교급식의 발전을 이루는데 많은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말 발생한 학교급식 대형식중독 사건을 계기로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라며 헌법소원 청구 이유를 밝혔다.

협회는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이 공존하는 형태로 변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번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오늘날 선진국들이 지향하고 있는 학교급식에 있어서 직영과 위탁의 공존이라는 바람직한 방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과정을 보면 식중독사고의 발생원인을 정부조차도 명확히 규명하지 못한 상태였고, 학교급식운영의 한 주체인 위탁급식업계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서 식중독사고의 원인이 학교급식 위탁제도에 있다는 시민단체들의 의견만을 받아들여 국회가 서둘러 학교급식법을 개정했다는 점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어서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이라는 명분 하에 학교급식업무에 비전문가인 교장선생님에게 학교급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개별학교단위로만 학교급식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직에 의한 학교급식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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