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지자체와 함께 22일까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 식품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이달 22일까지 전국의 6개 지방청 및 16개 시·도와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전국 특별점검에서는 건강기능식품, 다류식품, 추출가공식품, 한과류, 식용유, 조미료 등 명절 선물용 및 제수용 식품업소와 대형 할인매장, 중소규모의 식품판매업소, 재래시장, 고속버스·시외버스터미널, 기차역, 고속도로·국도변 휴게소 및 다중이용지역의 식품유통·판매업소를 중점 점검한다.
주요점검사항으로는 식품 제조·판매업소 등의 무허가(신고) 제품 제조·판매행위, 원재료 사용의 적정여부, 유통기한 위·변조 등 소비자 기만행위, 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등이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조기, 도미 등 생선류와 고사리, 우엉, 토란 및 한과류 등 제수용품과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해 색소, 표백제 등의 불법사용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점검은 소비자 단체 등에 소속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단속으로 실시되며, 점검 및 수거·검사결과 위반된 제품은 즉시 회수·폐기조치하고 관련 제조·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승현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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