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성공 창업, ‘신중·신뢰·열정’을 더하라
프랜차이즈 성공 창업, ‘신중·신뢰·열정’을 더하라
  • 김상우 기자
  • 승인 2016.01.15 18: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펼치는 ‘상생경제’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국내 외식프랜차이즈 수는 4천여 개로 가맹점포는 46만여 개에 달한다. 매출은 약 100조 원, 종사자 수는 95만여 명으로 전체 고용의 4.2%를 책임지고 있다. 

다수의 예비 창업자들이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이유는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나홀로 창업’보다 높기 때문이다. 즉 본사의 다양한 지원과 시스템, 브랜드 파워 등이 가맹점주의 노력과 결합하면서 상당한 시너지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나 본사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에 관심이 없고 본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등 자구적인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 가맹점이라면 어떤 프랜차이즈라도 그 가맹점에 성공을 가져다줄 수 없을 것이다. 

프랜차이즈란 상호, 상표, 특허, 노하우를 가진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브랜드와 상품공급, 조직, 교육, 영업, 관리, 점포개설 등의 노하우를 제공하고 함께 사업하는 형태를 말한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해당 지역 내에서의 독점적 영업권을 주는 대신 가맹본부가 취급하는 상품의 종류, 점포 인테리어, 광고, 서비스 등을 직접 조직하고 관리하는 것은 물론 가맹점에 교육지원, 경영지원 및 판촉지원 등 각종 경영노하우도 제공한다. 

반면 가맹점은 가맹본부에 가맹비, 로열티 등의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가맹점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직접 투자해 가맹본부의 지도와 협조 아래 독립된 사업 활동을 하게 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서로 독립 채산제이면서 일정한 계약에 따라 하나의 사업체로 운영한다는 이미지를 고객에게 준다. 

파트너십으로 이익 창출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이미 미국과 일본에서 수많은 성공사례들을 남겼다. 가맹본부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통해 일정기간 시장에서 검증받은 시스템을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다. 

또한 가맹비나 로열티를 확보할 수 있어 사업운영을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리스크를 다른 사업 확장 방법보다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생산과 유통 측면에서도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가맹사업자는 일관성 있는 상품과 고객지원 서비스를 본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널리 알려진 브랜드라면 충성 고객 유입 등 고객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 가맹본부로부터 훈련과 교육 운영 매뉴얼, 위치 선정, 디자인, 비품구입 등을 지원받으며 가맹본부를 안정적인 조력자와 후원자로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 같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좋은 아이디어나 관련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지속적인 정기교육, 연합광고, 오픈행사, 금융지원 등의 혜택도 뒤따른다. 일부 창업자들은 프랜차이즈가 개인적인 창업에 비해 많은 자금을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창업비용과 투자 대비 효율을 따져보면 훨씬 적은 비용이 들어간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직영점과 체인연합회 형식, 가맹점 방식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직영점은 본사에서 단일 자본으로 직접 경영하는 방식이다. 철저한 본사운영 시스템을 바탕으로 단일 매뉴얼의 가동과 직원들의 높은 유대감을 장점으로 한다. 체인연합회 형식은 각 점포가 자발적으로 연합회를 구성해 상호협력 관계를 통한 이미지 통일 및 공동 운영체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성장 전략에 동참하라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 것처럼 우수한 시스템을 자랑하는 프랜차이즈라도 가맹점주의 적극적인 협력 없인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이는 프랜차이즈가 독립 매장과 달리 개별 매장의 서비스 수준이 전체 브랜드로 파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브랜드가 가맹본부 정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점주 선별을 우선순위에 둔다”며 “가맹점주가 얼마나 전략적 의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브랜드 성패가 좌우된다”고 말했다. 

교육이 끊임없이 강조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가맹본부에서 슈퍼바이저와 메뉴바이저 제도를 도입해 밀착 관리를 하는 것도 본사의 지배력 강화뿐만 아니라 가맹점주들의 마인드를 고취시키기 위해서다. 

업계 관계자는 “더 맛있게 만들자는 가맹점주의 개인적 욕심은 대단히 위험하다”며 “똑같은 양에 똑같은 시스템, 똑같은 맛을 추구해야 서로가 윈윈할 수 있고 다른 가맹점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할인 등의 특별 행사도 마찬가지다. 가맹본부가 이러한 이벤트를 진행할 경우 각 가맹점주들은 원치 않으면 행사 진행을 거부할 수 있다. 가맹점주 입장에선 매장 운영에 자율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가맹본부 입장에선 행사 거부 매장이 늘수록 이벤트를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성공의 첫 단추 ‘꼼꼼함’

물론 가맹점주들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의 소홀한 관리가 문제가 되기도 한다. 최근 브랜드 간의 과열경쟁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점 늘리기에만 치중한다는 지적이다. 

A업체 슈퍼바이저는 “일부 브랜드의 경우 가맹본부가 신규 가맹점의 상권을 기존 가맹점과 겹치게 해 제 살을 깎아 먹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가맹본부의 이익을 위해 가맹점을 무리하게 확대하기보다 상권보호 전략을 통한 가맹점 내실 강화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프랜차이즈 예비 창업자라면 자신에 맞는 업종을 진지하게 고민한 후 각 브랜드를 꼼꼼히 분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가맹점의 운영사항을 수치로 분석한 후 개선방향을 지도하는 전문 슈퍼바이징의 유무, 점포별 경쟁브랜드 분석을 통한 매장영업 지도를 실시하는 전문가 지원, 예상매출분석 시스템을 통한 최적입지선별 프로그램 운영, 점주협의체구성을 통한 브랜드성장 프로그램 활성화, 매장 폐점 시 본사의 폐점지원 프로그램 지원, 매장 수익성이 떨어질 때 점포회생 프로그램 운영 유무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상헌 창업경영연구소 소장은 “창업시장의 불문율은 투자대비 수익성으로 가성비의 효율성이 우수브랜드를 가늠하는 기준”이라며 “투자 규모와 창업자의 노력, 그리고 창업 환경이 성공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정보공개서의 철저한 확인도 반드시 필요하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할 서류를 말한다.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사업현황, 법위반사실,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 및 제한,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과 교육, 훈련에 대한 설명 등 가맹본부의 전반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규정해 놓고 있다. 이는 가맹 희망자가 해당 정보공개서를 교부 받은 후 자신이 선택한 가맹본부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심사숙고 할 시간을 부여하고 있다.  

이준영 법무법인청목 변호사는 “가맹점 사업자는 독립적인 사업자로 모든 사업에 대한 최종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며 “사업 시작 전 정보공개서 검토는 사업 성패의 위험을 상당부분 감소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공개서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문서로 사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며 “해당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간다면 가맹본부, 변호사에게 반드시 문의해 숙지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