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급식사고 원인규명 '전무'
경기도 급식사고 원인규명 '전무'
  • 관리자
  • 승인 2006.09.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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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지난달말까지 경기도내 각급 학교에서 발생한 15건의 급식사고 가운데 원인이 확인된 사고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각급 학교에서 지난해 4건의 급식사고로 509명의 학생이, 올들어 지금까지 11건의 급식사고로 667명의 학생이 설사와 두통 등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

급식사고가 발생한 학교는 학교 직영급식이 3곳, 외부업체의 위탁급식이 12곳이었다.

도 교육청과 보건당국은 각 급식사고 직후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식중독 학생들의 가검물과 먹고 남은 음식(보존식)을 수거 역학조사를 실시, 대부분 사고의 학생들 가검물에서 병원성대장균, 포도상구균, 노로바이러스 등 병원균을 검출했다.

그러나 남은 음식물인 보존식에서는 단 1건의 원인균도 검출하지 못해 급식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는데 모두 실패했다.

이같이 원인 규명에 실패함에 따라 위탁급식 담당업체에 대한 책임추궁도 어려워 지금까지 위탁급식 학교 12곳중 계약해지 등의 처분을 받은 위탁급식업체는 지난 6월 전국적인 급식사고 당시 계약을 해지한 4곳이 전부인 실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당국이 학생들의 집단 식중독 등 급식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 수립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급식사고의 원인균 검출에 실패한 원인에 대해 "인체에 들어온 식중독균은 체내에서 급속히 증식하기 때문에 학생들 가검물에서 쉽게 검출되지만 보존식에는 소수의 균만 남아 있어 검출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경로 등은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식중독 사고 등을 예방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정확한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급식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데 사실상 한계가 있다"며 "현재로서는 사고예방을 위해 식재료 검사와 보관에 유의하고 조리과정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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