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한·베트남 식물검역당국이 ‘국산 딸기 베트남 수출검역요건’을 지난 14일 최종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베트남 측에서 수입허가서를 발급하는 오는 2월 1일부터 국산 딸기의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딸기 수출은 지난 2008년 베트남 측에 국산 딸기의 수입허용을 요청한 후 8년 이상 지속된 검역당국간 협의 등을 통해 성사됐다. 앞으로 국산 신선딸기를 베트남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식물검역기관(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딸기 수출단지, 재배농가 및 선별장을 등록해야 하고 재배기간 중 베트남 측 검역병해충에 대한 재배지검역을 받아야 한다.
식물검역기관의 최종 수출검역 결과 베트남 측 검역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딸기만 수출할 수 있다.
현재 국산 신선딸기는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20여 개 국에 수출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베트남 시장 진출을 계기로 미국 및 이집트산 딸기가 장악하고 있는 동남아 시장에 대한 수출 확대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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