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가 주요 이슬람 국가의 할랄(Halal) 식·의약품 인증절차 등을 설명한 ‘주요국 할랄 인증 안내’ 책자를 지난달 27일 발간·배포했다.
주요국 할랄 인증 안내 책자에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아랍에미리트연합(UAE) 5개국의 국가별 할랄 표준 지침, 신청 시 필요서류·수수료 등 인증 신청방법, 인증 유효기간 및 인증서 샘플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식약처는 할랄인증을 받고자 하는 식·의약품 관련 회사에 시장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슬람협력기구(OIC) 57개 이슬람 국가의 최근 10년간(2005년~2014년) 식품 수출입 동향 통계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할랄 인증 안내 책자와 관련 통계 제공을 통해 이슬람 국가에 수출을 준비하는 식품업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mfds.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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