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식중독 사건 ‘중국산 깻잎’이 원인
6월 식중독 사건 ‘중국산 깻잎’이 원인
  • 관리자
  • 승인 2006.09.1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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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화 의원, “정부 엉뚱한 검사하고 감염원 없다”
책임회피, 업체 보호 위해 문제 은폐 의혹 제기
지난 6월 발생한 학교급식 식중독 사건의 원인이 중국산 깻잎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이와 관련해 정부가 원인 규명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책임 회피와 해당업체의 보호를 위해 문제를 은폐하는 데만 급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당국이 노로바이러스의 감염원을 A업체의 ‘중국산 깻잎’으로 결론내리고도 ‘감염원을 밝혀내지 못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식으로 결과 발표를 했다며 정부가 이를 은폐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식약청이 식중독 사고가 벌어진 후 22일이 지난 후에 수거한 엉뚱한 중국산 깻잎으로 검사를 하고, 근본적 원인인 중국공장에 대해 현지조사 조차 실시하지 않고 남아있던 깻잎도 폐기하도록 하는 등 부실 대응을 했다고 주장했다.

고경화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의 중국산 깻잎 제품 관련 공급 및 식중독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식중독이 발생한 32개 급식소에 모두 공통적으로 문제의 ‘중국산 깻잎’이 공급된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식중독이 발생한 모든 급식소에서 중국산 깻잎을 섭취한 후 2일 이내 설사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같은 사실은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기 2주 전인 7월 26일 작성한 ‘수도권 집단식중독 역학조사 결과보고’에 담겨져 있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이 역학조사 결과만으로 충분히 이 중국산 깻잎이 감염원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이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도 내릴 방침”이라고 시인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8월 8일 집단식중독 사고의 역학조사 결과 발표에서 “특정 식재료에서 식중독 매개의 통계학적 연관성이 추정됐으나, 역학자료 수집의 한계와 특정 식재료에서 노로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아 인과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또 “식약청은 6월 22일 최초 사건이 보고된 이후 40일이 지난 7월 30일까지 식품에서 노로바이러스를 검출하는 방법이 공식적으로 확립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검사조차 시도하지 않다가 7월 31일이 돼서야 노로바이러스 검출을 시도했으나 이 검사에서도 사건 발생 후 22일이 지난 7월 14일 수거한 깻잎을 시료로 사용했다”며 “식중독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볼 수 없는 엉뚱한 시료를 수거해 검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뿐 아니라 보건당국은 외교적 문제를 핑계로 노로바이러스 감염의 실질적인 근원지인 중국 현지 생산공장에 대한 실사조차 시도하지 않았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26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문창진 식약청장이 “식품에서 노로바이러스를 검출할 기술이 없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서도 위증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식품을 통한 노로바이러스의 검출 가능성에 대해 식약청이 미국대사관을 통해 미FDA에 질의한 결과 “유전자정량분석(qPCR)방법이 사용가능하며 바이러스의 생존여부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지만 바이러스가 존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다.

고 의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유시민 장관과 문창진 청장은 즉각 사퇴하고, 원인불명의 사태를 유발시킨 담당자와 기관장에 대해서도 엄중 문책을 해야 하며, 신속한 역학조사체계와 새로운 검사기술 도입을 통해 이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식약청은 고경화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7월초부터 CJ푸드시스템에 납품된 식재료를 대상으로 검사를 했으나 노로바이러스를 검출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특히 중국산 깻잎에 대해서도 CJ에 납품한 수입처에서 보관 중이던 제품과 동일한 로트(LOT)의 제품을 수거해 검사를 했지만 역시 노로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식약청은 또한 과학적 검사방법에 의한 객관적 사실 없이 단순히 오염원으로 추정된다는 근거만으로 수출국 공장에 대해 우리가 직접 현지 조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언급했다.

식약청은 복지부장관과 식약청장이 식품에서 노로바이러스를 검출할 기술이 없다고 위증하였다는 지적에 대해 굴을 제외한 일반적인 식품에서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노로바이러스 검출법이 확립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승현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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