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Food Act 2014 개정안 발효
뉴질랜드 Food Act 2014 개정안 발효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6.03.14 1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월 1일부터

지난 2014년 6월 의회를 통과한 뉴질랜드의 식품산업 안전에 관한 개정 법률인 ‘Food Act 2014’가 지난 1일 발효되면서 검역제도 등이 까다로워졌다. 코트라 오클랜드무역관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식품 수입은 사전에 등록하거나 이미 등록된 수입자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등록돼 있지 않은 경우 검역 통관을 할 수 없다.

신규 수입업자는 지난 1일 전까지 반드시 신법에 의한 수입자 등록을 마쳐야 했고 기존 식품수입업체의 경우 오는 7월 1일까지 신법에 의한 등록은 유예되지만 이후 순차적으로 기존 등록이 폐지된다.

또한  뉴질랜드 식품산업 전반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동일한 잣대로 관리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위험별로 차등화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소매, 운송업과 같은 저위험군과 육가공품 제조와 같은 고위험군을 분류해 각기 다른 식품안전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식품 리콜의 경우 기존 1차 산업부(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 이하 MPI)의 식품안전담당 장관(Minister for Food Safety)에만 주어졌던 시행 권한이 실무책임자인 사무차관(Chief Executive)까지 권한 범위가 확대된다.

식품수입자는 MPI 식품안전 담당관에게 △식품 공급자 및 제조업체 이름, 연락처 △수입식품 안전 적합성 증빙(HACCP 및 이와 동등한 식품 안전 인증) △수입식품 운송, 보관 적합성 증빙 △수입식품 브랜드, Lot 및 Batch 정보 △식품공급에서 식품소매 유통단계에 이르는 이력 확인 정보 등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식품산업 관련 사업으로 뉴질랜드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나 교민들의 관심과 발빠른 대처가 요구된다고 오클랜드무역관은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