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 식품사범 처벌강화 입법추진
문희, 식품사범 처벌강화 입법추진
  • 관리자
  • 승인 2006.09.18 04: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나라당 문 희(文 姬) 의원은 18일 식품위생법 위반사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질병에 걸린 동물이나 마황(麻黃),부자(附子) 등 금지된 성분을 식품 원료로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형량을 현행 징역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개정안은 또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첨가물 등의 사용시 적용하던 3~7년 이하 징역형을 1년 이상 3~7년 이하로 바꿔 최소 1년 이상 실형을 살도록 하고, 벌금형도 함께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문 의원은 "식품관련 범죄자들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아 재발률이 매우 높다"며 "식품관련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는게 입법취지"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