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질병에 걸린 동물이나 마황(麻黃),부자(附子) 등 금지된 성분을 식품 원료로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형량을 현행 징역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개정안은 또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첨가물 등의 사용시 적용하던 3~7년 이하 징역형을 1년 이상 3~7년 이하로 바꿔 최소 1년 이상 실형을 살도록 하고, 벌금형도 함께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문 의원은 "식품관련 범죄자들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아 재발률이 매우 높다"며 "식품관련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는게 입법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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