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종사자 보수교육 이수 기한 연장
축산 종사자 보수교육 이수 기한 연장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6.03.21 1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동필 장관, 축산물 유가공업 규제개선 포럼 주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17일 경기도 은아목장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 한국유가공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진흥회 및 관련 규제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현장포럼은  ‘축산물 유가공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이라는 주제로 불필요한 규제를 점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동필 장관은 “올해 농식품부는 ICT 융복합산업·6차 산업 등 융복합·신산업 육성과 국민 편의제고를 위한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올해 말로 돌아오는 농식품부 406개 일몰 규제에 대해서는 90% 개선 10% 폐지 목표로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현장포럼에서 제시된 건의과제가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축산분야 종사자의 편의제고를 위해 올해 안에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완화 △가축인공수정면허시험 시행기관 확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수입신고 제외대상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축산업 허가자는 2년에 1회, 등록자는 4년에 1회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미이수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병원 입원, 사고, 휴업 등으로 보수교육을 받기 어려운 사례가 있어 3개월 범위 내에서 보수교육 이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도 응시자 감소에 따라 시‧도에서 시험을 시행하지 않는 곳이 많아 응시 예정자의 불편이 초래돼 기존 면허시험 시행기관인 시‧도지사에 농촌진흥청장을 추가하는 등 시험응시자의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밖에 사료를 여행자가 휴대할 경우는 자가소비용으로 인정돼 사료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에서 제외되지만, 우편물의 경우는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수입신고 의무 유무에 대해 민원인들의 혼란을 부추겨 왔다.

이에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동물성사료에 대한 검역은 유지하면서,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검사기준(고시)을 개정해 우편물로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한 경우에는 사료 수입신고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