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무려 2년이 지난 식재를 보관하고 원산지를 속인 식재를 사용한 고양·파주지역의 대형병원과 요양병원 급식소들이 검찰의 합동단속에 무더기 적발됐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지난달 17~18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고양시·파주시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경찰서 등 8개 기관과 합동으로 부정·불량식품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병원과 복지시설 17개 업체를 적발하고 대표자와 영양사 2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보관·사용,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형사처벌 대상인 원산지 거짓표시와 유통기한 경과 식재표 사용 등 11건은 특사경과 관할 경찰서에 수사 지휘해 입건했으며, 행정처분 대상인 9건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A요양병원은 미국산 소고기를 뉴질랜드산으로,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B대형병원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사용했다. C요양병원은 냉장고에 보관한 백김치에 곰팡이가 발견됐으며 D장례식장은 유통기한이 2013년 12월까지인 통북어를 냉동실에 보관했다.
검찰은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형병원, 요양병원, 복지시설 내 집단급식소가 그동안 단속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해 수시로 단속을 불시에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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