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처’ 신설 당정 합의
‘식품안전처’ 신설 당정 합의
  • 김병조
  • 승인 2006.09.21 1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월 정기국회에 정부조직법개정안 제출키로
정부는 최근 당정협의를 통해 통합된 식품안전기구로서 차관급의 ‘식품안전처’를 설치하는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행정자치부는 이에 따라 입법예고 등을 거쳐 10월 정기국회에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지난 20일 밝혔다.

정부는 법률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빠르면 올해 안에 ‘식품안전처’를 출범시킨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

식품안전처 설치는 그동안 말라카이트 그린, 김치파동 등 식품안전에 관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으나 식품안전관리가 농수축산물 등 식품 종류별로 여러 부처에 분산 관리돼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고, 충분한 사고 해결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식품안전처는 농수축산물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단계의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해 소비자인 국민 입장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식품안전처 설치에 따라 복지부 소관인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법, 농림부 소관인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식품안전처로 이관하게 되며, 조긱개편에 따른 소요인력은 현재의 인력 범위 내에서 자체 조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식품안전처 설치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폐지되며 의약품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재편해 보건의료정책과 연계 발전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식품안전처 설치로 소비자 위주의 보다 안전한 식품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식품안전사고 및 수습 등에 있어 책임관리가 가능해지며 높은 수준의 식품안전정책의 개발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는 건설교통부에 주택본부를 설치하고, 여성가족부와 청소년위원회를 여성청소년가족부로 통합 일원화하며,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김병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