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언론사 편집국장단 오찬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거론한 것과 관련, 식품·외식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청렴한 사회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추진했던 법안으로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민권익위에서 만들고 있는 시행령에 따르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 및 사립학교 임직원 등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또 식사 제공은 3만 원 이내, 경조금이나 선물은 5만 원 이내로 제한한다.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이 통과되면서 한우협회를 비롯한 농축산업계는 명절 선물시장 위축 등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며 반발했다. 외식업계도 현실을 외면한 법안이라며 식비 제한선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명절 선물세트는 5만 원 이상의 상품이 대부분이고 한우선물세트의 경우 90% 이상이 10만 원 이상이다. 외식업계도 김영란법 기준이 당초 검토안대로 시행될 경우 가뜩이나 불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마당에 큰 폭의 매출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김영란법 개정 발언은 이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국민들의 여론은 우리사회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법 취지를 찬성하고 있어 시행령 개정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농업계와 외식업계의 반발에도 야권을 비롯한 정치권은 김영란법을 밀어붙였다.
한편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심의 중인 헌법재판소는 시행일인 9월 28일 이전까지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이지만 청구 내용이 언론인과 사립교직원의 법 적용 대상 포함 여부, 부정청탁의 모호한 개념 등에 국한돼 있어 금액 상한선 문제는 해당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오는 5월 말부터 시작되는 20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지만 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금액 상한선을 높이는 일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