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MS 도입기업 인센티브 제공
CCMS 도입기업 인센티브 제공
  • 김병조
  • 승인 2006.09.2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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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재수준 경감 등 4개 방안 마련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CCMS)을 도입한 기업에게 공정위 차원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사)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OCAP)가 지난 19일 개최한 ‘제3차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CCMS) 설명회’에서 공정위 소비자정책기획팀 유재운 팀장은 CCMS 도입 모범기업에 대해 소비자피해사건 자율처리, 제재수준 경감, 우수기업 포상, 인증마크 사용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비자피해사건 자율처리는 공정위에 신고된 소비자법령(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사건 중 소비자피해사건을 해당기업에 우선 통보해 당사자가 이를 자율적으로 처리토록 하는 것이다. 자율처리 결과, 소비자가 이를 수락하는 경우 공정위는 별도로 조사 및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는다.

유 팀장은 “공정위는 소비자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에 착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자율처리에 맡기면 기업 입장에선 유리한 제도”라며 “CCMS를 도입한 기업이라면 큰 무리없이 소비자피해를 해결할 것이라고 보고 이같은 인센티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CCMS 도입 기업에 대해서는 소비자법령 위반 시 부여되는 제재수준이 CCMS 운영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경감된다. 1단계는 CCMS를 실효성 있게 설계·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대상이며, 공표명령시 공표크기, 공표기간, 매체 수 등이 1단계 하향 조정된다. 2단계는 1단계를 충족하고 해당 위반행위를 사건조사 착수 이전에 자진 시정한 경우가 해당되며, 공표명령이 면제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의 날(4월 1일)에 CCMS 운영 모범기업과 기업인에 대해 대통령, 국무총리 및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주기로 했다. 포상 대상은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소보원,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간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게 된다.

CCMS 도입 기업에게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공정위는 우선 CCMS 평가를 할 수 있는 인증기관을 선정하고 이 기관을 통해 CCMS 운영 기업을 평가, CCMS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인증마크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유재운 팀장은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마무리했으며, 실무 작업으로 올 3분기에는 CCMS 평가인증 기준 및 운용방안을 마련하고, 4분기에는 인증평가 및 인증마크 운용을 시작하며, 모범기업에 대한 포상은 내년 공정거래의 날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CCMS를 도입하거나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LG전자, 풀무원, 유니베라 3개사의 사례발표가 있었다.

한편 CCMS는 현재 GS칼텍스, LG전자, CJ, 삼성카드, 남양유업 등 시범운영 5개사를 포함해 총 23개 기업이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OCAP 변상만 회장(롯데제과 고객상담실)은 “소비자문제가 기업에게 더욱 비중 있게 다가오고 있는 시장 상황을 볼 때 CCMS의 도입은 기업에게 있어 필수 요건”이라며 “공정위의 인센티브 도입도 있는 만큼 향후 도입 기업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승현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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