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원, 조제분유 위생관리 강화 대책 마련
검역원, 조제분유 위생관리 강화 대책 마련
  • 김병조
  • 승인 2006.09.21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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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관련 규정 검토 통해 11월까지 잠정 기준도 마련 예정
정부가 조제분유의 이물 허용 기준 설정 및 검사 방법 개선, 유해성 평가 등 사전 위생관리 부분을 강화하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조제분유의 이물(탄화물) 및 사카자키균 검출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것을 계기로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20일 검역원 대강당에서 ‘조제분유 위생 관리 강화 대책’ 정책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서 검역원은 늦어도 내년 하반기까지 조제분유 생산 공장에 대한 공정별 위해요인 분석을 실시해 HACCP 관리방안 및 평가 기준을 마련,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조제분유와 육류 등 축산물의 이물 검사 방법 확립과 유해성 평가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로드맵도 함께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9~10월 두 달간 국내 및 수입산 조제분유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한 이물 검사를 실시하고 11월까지 선진국 관련 규정을 검토해 조제분유 이물에 대한 잠정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연말까지 사카자키균 불검출 기준 및 검사법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검역원은 9월 중 사카자키균 검사 방법 기준규격 고시를 입안 예고하고 축산물 위생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 적용키로 했다. 검역원이 현재 마련한 사카자키균 잠정 기준안은 1개 시료당 100g씩 3개 시료를 샘플로 검사한 결과 ‘불검출’이어야 한다.

또 사카자키균 기준 신설 전 모니터링을 지난해 30건에서 올해 50건으로 늘리고 기준 규격 신설 후엔 수거 검사 건수를 올해 15건에서 내년엔 30건으로 두 배 늘릴 계획이다. 9월 8일부터 오는 11월 8일까지 2개월간 진행되는 모니터링 검사 대상은 사카자키균이 검출된 시료와 동일한 제품은 물론 올해 검사되지 않은 나머지 23개 조제분유 품목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이 기준안은 오는 2007년 조제분유에 HACCP적용 도입 시 가공영업자의 사카자키 검사 의무화를 통해 적용된다.

검역원은 아울러 조제분유류 탄화물 및 금속 이물 등에 대한 유해성 평가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축산물의 이물 규격기준 마련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2년 동안 ‘축산물 중 이물의 표준검사 방법 확립 및 유해성 연구’사업을 공동 연구 또는 기획 중점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검역원 축산물규격과 운재호 사무관은 “세계적으로 사카자키균 기준 규격이 설정된 나라는 EU 한 곳뿐”이라며 “우리 나라에서 본격 시행될 경우 세계에서 두 번째로 시행되는 선진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역원은 학계와 연구기관, 시도 정부 소비자단체 관계자 10여 명으로 구성된 공동 조사반을 구성, 9월 25~29일까지 조제분유 제조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오는 11월 결과 보고 및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10월까지 남양 매일 파스퇴르 등 국내산 3개사 32개 품목과 일동 한국애보트 비엠에스 등 수입산 3개사 15품목 등 총 6개사 47개 조제분유 품목에 대한 이물 공개 검사를 실시, 주요 검사 과정과 결과를 언론 등을 통해 실시간 공개키로 했다.

이성민 기자 min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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