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식품 표시·광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식품표시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 안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 규제를 해소하고자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제·개정안은 일반식품과 축산물가공품 관리 규정을 통합하고 식품 안전 관리 수준을 높여 생산부터 소비까지 일관성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입법예고된 식품표시법의 주요 내용은 △분산된 표시·광고 규정 통합 △거짓·과장 등 금지하는 표시·광고 기준 정립 △표시·광고 사전심의 제도를 자율심의 제도로 전환 △표시·광고 내용 실증제 도입 △소비자 교육·홍보 의무화 등이다.
또한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은 정부 부처 간 식품 안전 협업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식품사고 시 정부 부처 간 긴급대응 상호 요청 근거 마련 △불량식품추진근절단 설치 근거를 훈령에서 법률로 상향 △‘식품안전의 날(5월 14일)’ 개최 법적 근거 마련 △시험‧분석 등 식품 안전성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자를 기존 소비자에서 소비자단체까지 확대 등이다.
아울러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법률간 중복 규제와 식품 안전 관리 사각 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식품위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축산물가공품 위생관리 통합 △모든 식품류의 안전성 심사 통합 △식품제조·가공업 관리 주체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전환 등이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동 인허가 제도 도입 △폐업신고 간소화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체계적이며 합리적인 법률 제·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