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업체가 위탁급식, 식중독사고 은폐기도 적발
감사원, ‘학교급식 운영 및 관리 실태’ 감사결과 발표
위해식품 판매 등으로 폐쇄 조치나 고발된 업체가 위탁급식이나 납품을 하는 등 학교급식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학교급식 운영 및 관리 실태’ 감사결과 발표
특히 지난 6월 사상 최대규모의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당시 일부 학교는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책임추궁을 우려해 당국에 신고조차 하지 않는 등 은폐를 기도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7월부터 한달 동안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등 5개 중앙부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학교급식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급식 운영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이같은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21일 발표했다.
감사결과 지난 2004년 경기도 A고등학교 등 4개 학교가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와 위탁급식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2월 서울 B초등학교는 자격이 없는 후순위 업체와 식재료 공급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C초등학교 등 4개 학교는 젖소를 한우로 부정 납품해 제재를 받고 있는 경남의 한 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일선 학교에서 납품업체를 선정하면서 부적절한 업체나 후순위 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사례도 다수 적발됐고, 위해식품 판매로 영업소 폐쇄조치를 받은 업체가 다른 영업소를 통해 학교에 위탁급식을 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에 대한 관계 당국간 정보공유 미흡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학교별로 식재료를 개별 구매함으로써 행정력과 재정이 낭비되는 경우도 있었다며 지역별 여러 학교를 묶어 공동 구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학교에서 위탁급식업체로부터 급식시설 등을 기부받거나 미납급식비, 부가가치세 등을 업체에 전가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관계당국에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1999년 이후 급식시설을 기부채납 받은 학교는 976개교, 금액은 141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밖에 최근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인한 위탁급식학교의 3년내 직영전환과 1조2350억원 규모의 학교급식 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한 예산확보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병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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