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 원이면 일자리 50만개 준다’
‘최저임금 1만 원이면 일자리 50만개 준다’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6.05.2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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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성 성신여대 교수 “경제성장률도 하락할 것”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8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룸에서 진행된 최저임금 관련 토론회에 참석,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정치권을 규탄했다.

정치권은 지난 4월 총선 기간 동안 여·야 모두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당시 새누리당은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8천~9천 원까지,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기간 1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이번 ‘정치권의 최저임금 인상 경쟁과 그 폐해’ 토론회는 박기성 교수(성신여대 경제학과)의 주제발표에 이어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의 사회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과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 등이 참석했다.

이날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토론을 통해 “최저임금은 정치권이 아닌 당사자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지불 능력과 업무의 강도 등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실태를 기반으로 한 보완책 등 보다 정밀한 최저임금 인상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기성 교수는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면 일자리가 최대 50만개 가량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2017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원으로 인상시킬 경우 현재 최저임금 6030원과 시간당 1만 원 사이에 분포하는 약 617만 명의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탄력성을 적용해보면 이들 일자리 중 약 24만개가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반적인 노동수요 탄력성을 적용할 경우에는 무려 51만 명의 고용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노동수요 탄력성은 임금이 오르는 비율만큼 고용이 줄어드는 비율을 말한다.

최저임금 탄력성의 경우 최저임금 근로자의 전체 범위 내에서 줄어드는 고용 규모를 추산한 것이다. 또 노동수요 탄력성을 적용한 경우는 같은 조건에서 최저임금 구간뿐 아니라 전체 노동시장에서 고용이 줄어드는 규모를 추산한 것이다.

박 교수는 특히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급여를 받는 근로자 중 상당수가 영세사업장에서 일하고 상대적인 약자인 여성·청년·고령층이라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노동시장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해 경제성장률도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련기사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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