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유통 중 적발 173건, 세관검사에서 '적합판정'
카드뮴과 농약, 말라카이트 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수입식품 상당수가 세관의 검역체계 허술로 국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김효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관과정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수입식품 가운데 상당량이 국내 유통과정에서 부적합으로 재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수입식품 21만5493건 가운데 통관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은 952건으로 전체의 0.44%에 불과했으나, 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 가운데 173건이 유통과정에서 부적합으로 재 적발되어 190톤에 달하는 식품이 폐기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지난 2003년 89건, 2004년 151건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통관 단계에서의 수입식품 검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폐기된 190톤은 미처 식재료나 소매상으로 판매되지 못하고 관계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부적합 수입식품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시중에 유통되어 국민들의 밥상에 올라 섭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유통과정에서 적발된 불법 수입품은 말라카이트 그린을 함유한 민물장어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체에 심각한 유해를 주는 카드뮴 함유, 잔류 농약이 검출된 대두 등으로 나타났으며, 배추김치에서는 회충과 애벌래 등이 발견되기도 했다.
김효석 의원은 "수입식품이 국내 유통과정에서 적발되었다는 것은 세관에서의 검사 부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수입식품이 날로 늘어가는 현실에서 통관과정에서의 검사를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지난해 수입식품 가운데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중국산이 3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미국과 일본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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