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이 현행 법안대로 오는 9월부터 시행되면 연간 11조6천억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 중 음식업종의 경제적 손실만 8조 원이 넘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는 매출 감소만 추산한 것이다. 외식업계의 구조조정에 따른 종업원 감축과 폐업 등 고용 위축 등을 감안하면 부작용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19일 발표한 ‘청탁금지법의 경제효과와 시사점’ 보고서 따르면 음식업, 골프업, 소비재·유통업 등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보고서의 추정 방법에 따르면 산업별 연간 매출 손실액은 음식업종이 8조5천억 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선물 관련 산업은 약 2조 원, 골프업계는 1조1000억 원가량의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 연간 매출 손실액은 음식업종이 8조5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농축수산물 등 선물 관련 산업은 약 2조 원, 골프업계는 1조1천억 원 정도의 매출감소가 예상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식사 등 피해 분야별로 접대 상한액을 조정할 경우 손실액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음식 접대비를 입법예고안인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 손실액이 4조7천억 원, 7만 원인 경우 1조5천억 원, 10만 원인 경우 6600억 원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피해가 외식업계로 쏠려 있다는 업계의 주장이 입증된 셈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음식 접대비 상한선을 7만 원으로 완화해줄 것을 요구해 왔다.
한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김영란법에 의한 소비시장 위축을 경고했다. 이 총재는 지난 22일 서울시 중구 한은 본관에서 가진 경제동향간담회에서 “김영란법이 시행된다면 민간소비에 분명히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관련기사 A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