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회 ‘김영란법’ 축산물 제외 요구
한우협회 ‘김영란법’ 축산물 제외 요구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6.06.28 14: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김영란법’에 국산 농축수산물 제외, 축산식품 안전업무 농림축산식품부 일원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우협회는 지난 23일 충남 천안 국학원에서 한우지도자대회를 열고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협회는 건의문을 통해 한우의 적정사육두수 유지대책 및 소값 안전장치 마련, 대기업 축산진입금지 조치, 농협법 축산전문화 보장 등도 정부에 요구했다. 협회는 한우산업 발전 및 협회 활동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

산업발전 기여 공로로 육관수 장수군지부 지부장, 강성기 전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변이덕 협회 전 이사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주선태 경상대 교수, 우영기 전 감사, 영월한우영농조합법인에게는 공로패를 수여했다.

또 그동안 둔갑판매 행위 근절 및 직거래 활성화에 이바지한 서울시청 윤민 전문관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올해 서면결의로 당선된 정길철 감사와 송무찬 감사에게는 당선증을 교부했다.

협회는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회 전용 직거래 유통망을 구축하고 생산비 절감을 통해 회원 농가 수익을 제고하기 위해 초원육가공·동양플러스·대한사람 대한으로·팜스토리 한냉(직거래유통망), 애닉스·은성테크(축산기자재), 카길애그리퓨리나(사료)와 MOU를 체결했다. 이어 군위이로운한우영농조합법인, 소야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각각 2천만 원의 한우산업 발전기금을 전달받았다.

김홍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김영란법, 무허가축사 적법화문제, 수입산쇠고기 점유확대, 대기업축산진출, 등급제 이슈 등 여러 현안이 한우산업을 막막하게 하고 있다”며 “한우산업 지도자가 사명감을 갖고 산업을 성장시켜 대한민국 농촌의 근간산업이자 세계의 자랑거리로 만들어나가자”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