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초 가득한 2016 하반기 외식업계
암초 가득한 2016 하반기 외식업계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6.07.08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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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최저임금 인상 눈앞, 외식업계 콘트롤 타워가 없다

지난 1996년 4월 창간한 뒤 20년 동안 외식업계와 함께 성장해온 식품외식경제는 매년 업계의 위기상황을 기록해 왔다.

그동안 1997년 IMF 구제금융 사태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지난해 메르스 사태 등이 외식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왔다. 그동안 외식산업은 경제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살아남는다는 낙관적 비전으로 수많은 위기를 돌파해 왔다.

하지만 올해 시행을 앞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외식업계의 위기를 불러올 것이란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또 외식산업의 한 축을 이루는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맹점주 측만 감싸는 정치권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이같은 외식업계 입장을 대변하고 불합리한 정책을 개선해야 할 주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사)한국외식업중앙회가 유일하게 업계를 대변하고 있으나 정치·사회적 이슈화와 여론몰이에는 역부족인 상태다.

특히 식품·외식산업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외식산업 지원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조사·통계자료 수집 및 배포 등 지엽적인 사업만 벌이고 있다. 반면 농축산업 지원과 농민에 대한 무상지원 예산은 해마다 크게 늘리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국회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식품·외식산업 관련법과 정책 심의와 관련법 입법 등을 관장하고 있으나 외식산업에 대한 관여도는 매우 미약하다. 최근 외식업계의 화두인 김영란법 시행과 최저임금 인상·FC업계 갑을분쟁 문제를 진단한다.

외식업계 대변 단체 외식업중앙회 유일
소비절벽 부르는 김영란법, 외식업계 8조5천억 손실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직후 국가적 재난에 대한 콘트롤 타워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청와대는 스스로 ‘콘트롤 타워가 아니다’며 뒤늦게 총리실 아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등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최근 외식업계가 당면한 9월 28일 김영란법 시행과 오는 12일 12차 전체회의를 앞둔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 최저임금 결정 문제에 대한 해결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외식업계가 총체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정계와 관계에 업계의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해야 할 콘트롤 타워가 없다는 얘기다.

특히 전국 300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외식산업 종사자(2015년 기준·한국외식업중앙회 자료)가 한목소리를 낼 통로조차 없이 닥쳐오는 위기를 바라만보고 있는 실정이다. 외식산업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영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으나 외식업계와 직접 관련된 음식 접대비 상향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이다.

농식품부의 김영란법에 대한 입장은 이동필 장관이 언급한 “농축산물의 김영란법 적용 제외가 필요하다. 선물·접대 비용 상한선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동감하고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말에 그치고 있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국회 농해수위 이완영 의원은 지난 6일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경우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한다는 조항만 있을 뿐 외식업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다.

외식업계의 입장을 내세워 법안개정을 추진하는 단체는 현재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뿐이다. 그러나  한국외식업중앙회는 독자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업계 입장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 음식점 업주들의 집단이기주의로 낙인찍혀 여론의 역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지난 8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란법 개정을 촉구했으나 주관 단체는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와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유권자시민연대, 전국자영업자연대 등을 내세웠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300만 농어민, 700만 자영업자를 옥죄는 일명 ‘김영란법’은 국민경제의 근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김영란법’은 ‘소비 절벽’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소비 붕괴’가 도미노처럼 확산되기 전에 최악의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농어민과 외식인, 소상공인업계는 부정부패의 매개체도 아니고 부패의 밀실도 아니다”며 “1천만 민생 경제인들은 ‘김영란법’ 시행령의 음식 3만 원, 선물 5만 원이라는 한도액 설정의 완화를 강력하게 주창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외식업계의 이름으로 법 개정을 요구할 경우 특정 업종의 이해관계 문제로 폄훼될 수 있어 소상공인 등 다른 단체와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다”며 “법 개정 당위성과 대안 제시 등은 중앙회 정책경영국에서 모두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지금대로 시행될 경우 외식업계는 연간 8조5천억 원의 손실을 입게 된다.

‘최저임금 1% 오르면 일자리 2만개 줄어’
외식업계 직격탄, 1만 원으로 인상하면 업계 공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하는 10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으나 경영계와 노동계가 견해를 좁히지 못하고 오는 11, 12일 열리는 11, 12차 회의에서 다시 협의키로 했다.

앞서 7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603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맞섰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6030원, 월급으로는 126만  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전날 9차 전원회의에 이어 이날 회의도 양측이 견해 차이를 좁히기 위한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끝났다. 수정안 제출과 관련해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수정안 준비가 됐으며, 노사가 함께 제출하면 곧바로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근로자위원들은 “계속 준비 중이며, 아직은 제출 시기가 아니다”고 맞섰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고용부 장관 고시일(8월 5일)의 20일 전인 이달 16일까지 합의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를 지켜보는 외식업계는 인상폭이 얼마나 될지를 두고 신경을 곧추세우고 있다.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언해 왔다. 외식업계는 만약 현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더 올릴 경우 업계가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올해 최저임금이 6030원으로 오르면서 외식업계는 이미 구조조정을 거친 상태다.

서울의 한식전문점 관계자는 “지난해 12명이었던 직원 중 3명을 내보내야 했다”며 “만약 노동계와 정치권의 요구대로 1만 원까지 올리면 남아있는 9명 중 4명을 줄여야 하고 결국 업소 문을 닫아야 한다는 얘기”라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이 1% 오를 때마다 일자리가 2만개씩 사라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및 노동소득분배 영향 분석’이란 논문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수의 상관관계(탄력성)가 -0.14라고 밝혔다. 이는 최저임금이 1% 오르면 일자리가 0.14% 줄어든다는 뜻이다.

이 교수는 지난 2006~2014년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은 결론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 고용부 조사에 나온 임금 근로자 수인 1396만여 명에 이 분석을 대입하면 최저임금 1% 인상에 따라 감소하는 일자리 수는 1만9500여 개가 된다.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8.1% 오른 만큼 약 16만여 개의 일자리가 줄어든 셈이다. 여기에는 일부 외식업체의 감원도 한몫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외식업체의 아르바이트 종업원과 영세 업체 종업원 분포가 많은 청년층과 고령층, 여성, 근속기간이 짧은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교수에 따르면 전체 일자리 증감과 물가, 경제 성장률 등 외부 변수를 반영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가 상호 마이너스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최저임금 1% 인상 시 30~54세 중장년층 일자리 수는 0.05% 감소하지만 청년층은 0.29%, 고령층은 0.33% 줄었다.

같은 조건에서 남성 일자리는 0.04% 줄어드는 반면 여성 일자리 감소율은 0.2%에 달했다. 근속연수 3년 이하까지 근로자의 일자리는 최저임금 1% 인상 시 0.25% 줄어들지만, 4년 이상부터는 0.06%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업 증가와 중산층 감소는 외식업계가 직면한 문제다. 더욱이 인력 의존도가 높은 외식업계에 최저임금 인상은 공멸의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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