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피자헛, 가맹점 추가 소송 이어진다
‘사면초가’ 피자헛, 가맹점 추가 소송 이어진다
  • 신지훈 기자
  • 승인 2016.07.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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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어드민 피 관련 “부당이득 반환하라” 판결

한국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대상으로 또 소송을 제기했다. 피자헛 점주 25명은 최근 ‘어드민 피(Administration Fee)’ 명목으로 피자헛 본사에 납부한 총 7억6천만 원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것으로 지난 5일 알려졌다.

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에게 받고 있는 어드민 피는 계약서상 근거가 없는 일종의 관리비다. 점주들은 본사가 마케팅비나 전산지원, 고객상담실 운영 등의 명목으로 징수한 어드민 피가 부당 이득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가맹점주들의 소송을 대리한 박경준 법무법인 인의 대표변호사는 “최근 일부 승소한 것과 같은 취지로 낸 2차 소송”이라며 “아직도 어드민 피를 돌려받지 못한 가맹점이 200곳에 달해 추가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방적 계약 해지 건도 가맹점 손 들어줘

앞서 가맹점주 88명은 피자헛 본사에 같은 취지의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피자헛은 그동안 가맹점주들에게 매달 매출액 0.55%, 2012년 4월부터 0.8%를 어드민 피로 징수했다. 일부 가맹점주들은 2012년 이후 계약서와 별도로 본사와 어드민 피 지급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따로 작성했다.

피자헛 관계자는 “가맹 계약을 맺을 때 어드민 피가 부과된다는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했다”며 “점주들도 계약 이후 매장을 운영하면서 어드민 피를 지급해오고 있어 묵시적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정인숙 부장판사)는 본사가 점주들에게 합의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불공정 행위라며 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본사가 점주 88명에게 352만〜9239만 원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 밖에 가맹점주 2명이 수수료 연체를 이유로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피자헛 본사를 상대로 낸 가맹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피자헛은 올해 4월 점주 2명에게 ‘수수료를 연체했고 2주 안에 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과 우편을 보냈다. 점주들은 4월 30일과 5월 2일 각각 수수료를 냈지만 계약은 일방적으로 해지됐다.

점주는 “이메일은 4월 14일과 15일에 각각 수신 확인이 이뤄졌지만 우편은 18일에 도착했다”며 “우편을 기준으로 2주 안에 수수료를 냈는데도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이메일 수신 확인이 이뤄졌더라도 당사자들이 직접 확인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이메일은 일반적으로 계약 위반을 통지하는 서면의 일종으로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가맹점, “본사와의 신뢰 회복 어려울 것”

한국피자헛 본사와 가맹점과 갈등의 골이 깊어질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사의 영업 행태에 대한 문제점을 법원이 사실상 인정한 결과가 나오면서 가맹점의 소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피자헛과 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해 동반성장을 약속하고 상생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식에 스티븐 리 한국피자헛 대표이사<사진>도 참석해 동반성장의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지난해 말 상생협력 약속 뒤집기 논란이 불거지면서 양측은 서로의 입장만을 주장한 채 팽팽한 줄다리기 싸움을 이어오고 있다.

서울에서 피자헛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 점주는 “어드민 피 외에도 본사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각종 행사에서 발생한 손해까지 가맹점이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며 “본사와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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