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령안 원안대로 확정
‘김영란법’ 시행령안 원안대로 확정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6.07.1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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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은총재 “김영란법 영향…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개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국민권익위는 원안대로 시행령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10일 시행령 원안을 확정한 뒤 곧바로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 넘겼다. 규제개혁위는 약 2주에 걸쳐 시행령안이 타당한 규제인지 여부를 심의한 뒤 법제처에 넘기고 법제심사를 마치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의결, 최종 확정된다.

권익위가 원안대로 확정한 김영란법은 공무원, 언론인, 사학재단 임직원, 교수 등이 제3자로부터 3만  원 이상의 식사대접이나 5만 원 이상의 선물, 10만 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받을 경우 형사처벌토록 하고 있다. 또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아도 처벌된다.

한국경제연구소는 지난달 김영란법이 이대로 시행될 경우 외식업에서만 약 8조5천억 원 등 연간 11조6천억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이에 여야 정치권과 외식업 및 농축산업 관련 단체에서 일제히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외식산업협회는 김영란법의 규제 폭을 현실성있도록 상향조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귄익위가 시행령안 원안을 확정한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음식은 금품이 아니고 함께 식사하는 것은 우리 문화의 미풍양속이라며 법 개정을 요구했다.

한국외식산업협회 회장단은 지난 11일 세종시 권익위를 방문, 외식업계의 김영란법에 따른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국회와 농축산업계도 한목소리로 김영란법 개정을 촉구해 왔다. 하지만 권익위가 이같은 법 개정 요구를 외면하면서 원안대로 시행될 공산이 커졌다.

한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4일 서울 소공동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에 경제 전망을 다시하면서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의 영향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8%에서 2.7%로 0.1%포인트 낮췄다. <관련기사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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