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GMO 표기 의무화 법안 통과
美 GMO 표기 의무화 법안 통과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6.07.25 15: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 식품업계 촉각, GMO 정보공개 요구 거세질 듯

미국 하원이 지난 14일(현지시각) GMO 표기 의무화 법안을 가결, 국내 식품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GMO 표기 의무화 법안은 모든 GMO 함유 식품에 영문, 그림 또는 스마트폰으로 읽을 수 있는 전자코드 등 3가지 형태 중 하나로 해당 정보를 표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내 식품업계는 당장 국산 식품의 수출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지만 이번 결정이 국내에도 파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유전자변형 농산물 수입량은 약 208만8천t, 8억4424만 달러 규모다.

이는 전년보다 각각 18.4%, 7.8% 증가한 수치로 유전자변형 대두와 옥수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같은 해 일반가공식품과 과자·빵 등 유전자변형 가공식품은 각 전년보다 30.6%, 54.7% 늘어난 1만8천t, 5913만 달러 어치를 수입했다.

GMO로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은 올리고당, 콩기름, 식용유, 간장 등이며 가공식품에도 일부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일단 미국에서 시행될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느라 분주하다. 국내에서 수입 GMO 식자재를 재가공해 미국에 수출할 경우 해당 법안의 저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의 GMO 사용 식품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 판매 중인 식품의 75∼80%는 GMO와 연관된 물질을 포함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보다는 미국의 GMO 표기 의무화로 국내 유통 식품의 GMO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시민·환경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GMO 표시제를 제한적으로 시행 중이다. 현재 가공식품 제조 과정에 쓰인 모든 원재료의 함량을 기준으로 5순위 안에 GMO가 들어있으면 유전자변형 식품 표시를 하게 돼 있다.

내년 1월부터는 가공식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함량 순위와 상관없이 GMO 단백질이나 DNA가 있기만 하면 GMO 표시를 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그러나 GMO 원료를 사용했더라도 최종 제품에서 GMO 단백질이나 DNA가 검출되지 않으면 GMO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일부 시민·환경단체는 미국과 같은 ‘완전표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