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검사기관 육성 방안 마련돼야”
“식품위생검사기관 육성 방안 마련돼야”
  • 관리자
  • 승인 2006.09.28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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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환 교수, 최저 검사비 책정·정부 용역사업 참여 주장
식품위생 관리의 첨병 역할을 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이 제 역할을 다 하도록 하기 위해선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지원·육성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7일 ‘식품위생검사기관 관리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9회 식품안전열린포럼’에서 오창환 세명대 교수는 이같이 주장하며 검사기관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오 교수는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강화와 검사기관 지정 일몰제 시행, 최저 검사비 책정 등으로 검사기관 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검사 품질의 저하를 막고 동시에 안정적인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사기관의 지원·육성책으로 정부의 유해물질 모니터링 사업 등 정부 용역사업 참여 기회 부여와 검사기술 교육, 공전시험법 개선 등 정부업무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할 것도 주문했다.

오 교수는 “정부는 관리·감독 기구로서의 역할을 전담하고 검사 실무는 민간기관에 위탁해 검사기관들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세계 수준의 검사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헌우 식약청 위해관리팀 사무관은 “현재 검사기관은 적정 수준 이하의 수수료 인하 등 과당경쟁과 검사를 하지 않고 성적서를 발급하는 등 형식적인 검사행위가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고 검사기관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검사기관의 내실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

홍 사무관은 사견임을 전제하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검사기관 지정 기준 및 검사능력 국제적 수준 향상, 적정수수료 제시, 검사물량의 모니터링을 통한 집중 관리, 검사기관 일몰제 도입(3년 단위로 재지정), 검사기관과 정부의 의견교류를 위한 ‘검사내실화 연구화’ 신설 등을 제시했다.

최명신 위해기준팀 연구관은 검사기관들의 검사능력 향상을 위해 검사능력관리의 선진화, 식품검사 교육과정 개설, 시험법연구회 운영 등의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 연구관은 “식약청이 표준값, 평가방법 등 자료공개를 하고, 이를 기준으로 각 검사기관을 평가하며, 검사기관은 미흡한 점에 대한 원인분석결과 평가서를 제출해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받는 순으로 검사능력 관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연구관은 “검사능력관리 평가는 일반성분, 미량성분, 식품첨가물, 오염 및 잔류물질, 미생물검사, 건강기능식품 등 6개 분야로 나눠 진행되며 6개 분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우수기관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험법연구회 운영으로 검사기관과 식약청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검사기관은 시험법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으며, 식약청은 시험법 개정자료 확보 및 문제점 파악의 통로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연구관은 “특히 한미 FTA 등 시장개방으로 외국 검사기관들의 국내 진출이 곧 가시화될 것”이라며 “국내 기관들이 경쟁력을 키우지 않으면 외국 검사기관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고 결국 시장에서 도태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승현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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