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번째 수장, 김재수 장관 임명
농식품부 2번째 수장, 김재수 장관 임명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6.09.0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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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중국 항주에서 전자결재로 장관 후보자 임명
▲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을 임명했다.

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합의로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조경규 환경부 장관과 지난 2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김재형 대법관도 임명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3년 7개월만에 두 번째 장관의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김 장관은 1977년 행정고시를 통해 관계에 입문, 농림수산부 국제농업국 국제협력과장, 농산물유통국 국장, 주미대사관 참사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농촌진흥청장,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 등 농정 분야 요직을 두루 거쳤다.

지난 2011년 10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총 5년간 aT 사장직을 역임해 왔다. 지난 2007년 공공기관 임기제가 도입된 이래 최초로 연임된 기관장이자 최장수 CEO 출신이다.

aT 사장 제직 당시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거래액 2조 원 달성, 농식품 수출 80억 달러 달성, 한국춘란 최초 경매, 농식품 창업교육 실시, 전국 대학생 네트워크 농식품 미래기획단(YAFF) 발족 운영 등 농식품 유통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예비 외식창업자를 위한 aTorang 개설 및 운영 등 외식분야에도 깊은 이해를 가진 CEO라는 평을 얻었다.

식품·외식업계는 김 장관이 농식품부를 이끌게 되면서 식품산업과 외식산업진흥법에 따른 사업 활성화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농업농촌정책에 지나치게 편중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반면 농업 관련 단체 등은 김 장관이 지나친 경제 논리로 농업계 발전을 외면할 가능성이 높다며 장관 임명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왔다.

한편, 야당은 지난 2일 국회인사청문회에서 김재수 장관과 조윤선 장관에 대해 ‘부적격 의견 다수’라는 내용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당의 불참 속에 단독으로 채택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문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조·김 장관에 대한 청문 요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국회는 9월 8일까지 보고서를 채택해 송부해야 했다.

이 기간 내에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 이후에야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조·김 장관 모두 국회에서 지난 2일 보고서가 송부됐기 때문에 이날 임명이 가능했다. 현행법상 국회가 적격이든 부적격 의견이든 일단 청문 보고서를 채택한 이후에는 장관 임명을 할 수 있다.

김 장관 측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던 주택구입 자금 융자시 농협의 대출금리 특혜 의혹에 대해 “2001년 대출 당시 시중금리 8%일 때 6.61%로 대출받았으며 이는 농협이 외부기관을 통해  평가한 금리”라며 “2014년 6월 현재 사는 아파트 매입 시 농협에서 대출받은 금리는 주택자금 2.7%와 가계자금 3.1%로 대출 당시보다 시중기준금리가 내려 2016년 현재는 대출금리가 각각 1.42%, 1.82%가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용인 수지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7년 동안 1억9천만 원을  유지한 것은 당시 용인지역의 난개발로 미분양이 많아 전세 가격도 낮았고 아파트 소유주의 선순위 담보가 많아 전세금을 올려 받을 여건이 안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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