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 잇단 안전사고… 해결책 시급
키즈카페 잇단 안전사고… 해결책 시급
  • 신지훈 기자
  • 승인 2016.09.09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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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의 허술한 안전관리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출입구 통제를 관리하는 담당자를 따로 두지 않거나 놀이시설의 안전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최근 키즈카페 내 안전사고가 급증하면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관리 소홀이 낳은 안타까운 죽음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인근 키즈카페에서 실종된 A군(5)이 하루만에 올림픽공원 내 호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2시 23분 A군이 혼자 밖으로 뛰어나가는 모습이 키즈카페 내 CCTV에서 확인됐다. A군은 출입에 대한 어떠한 제재 없이 키즈카페 밖으로 나간 후 행방이 묘연했다. 당시 해당 키즈카페에는 10명의 스태프가 250여 명의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근을 대대적으로 수색하고 A군의 부모는 SNS로 아이를 찾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안타까운 결과를 맞았다.

전문가들은 출입구를 지키는 ‘안전관리 직원’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인재라며 키즈카페에 대한 안전 관리 제도마련이 빠른 시일 안에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인력 배치가 어려운 곳은 잠금장치가 된 안전문을 구비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마련된 곳이 손에 꼽을 정도라는 지적이다. 해당 키즈카페는 A군의 죽음에도 지난 5일까지 정상 영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 제도 마련이 우선

키즈카페의 증가에 따라 사고도 매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키즈카페 사고건수를 살펴보면 2013년 58건, 2014년 45건, 키즈카페가 급증하기 시작한 2015년에는 250건으로 1년 사이 약 5배가 증가했다.

사고 연령별로는 혼자 활동이 가능해지는 ‘유아(만 3~6세)’가 47.2%로 가장 많았고 ‘영아(만0~2세)’가 38.9%, ‘초등학생’이 13.9% 순으로 나타났다. 위해증상은 ‘열상’ 102건(31.9%), ‘골절’ 78건(24.4%), ‘타박상’ 45건(14.1%), ‘염좌’ 34건(10.6%) 등으로 나타났다. 위해 발생시설은 트램펄린이 97건(35.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시설물 48건(17.6%), 미끄럼틀 32건(11.7%) 등의 순으로 많았다.

위해를 입은 신체부위는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지거나 성형이 필요할 수 있는 ‘머리 및 얼굴’이 157건(47.1%)으로 단연 많았다. ‘엉덩이, 다리 및 발’ 82건(24.6%), ‘팔 및 손’ 62건(18.6%), ‘목 및 어깨’ 9건(2.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 키즈카페 분류상 유아나 아동을 위한 별도의 기준이나 법적 제재가 없다”며 “사고에 대해 매뉴얼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대부분의 키즈카페는 ‘일반음식점’이나 ‘기타유원시설업’ 등으로 신고된다. 별도의 절차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위생점검만 받으면 키즈카페를 개설・운영할 수 있다. 비교적 특수한 영업방식을 취하고 있는 키즈카페가 별도의 고유업종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것도 사고를 키우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경우 안전과 납치사고 문제로 키즈관련시설에 대한 출입관리가 엄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키즈카페는 입장 시 부모와 아이의 팔에 같은 번호의 번호를 찍고 확인을 철저히 한다”며 “입구는 보안용 회전문으로 막혀 있어 관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나갈 수 있는 구조라 이번 사고처럼 아이가 혼자 나가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출입구를 담당하는 전문성 있는 직원 배치 의무화는 물론 놀이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 검사 등 키즈카페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법적 제도 마련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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