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명·규격의 표준화란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자가 신고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품명과 규격을 자의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화된 품명과 규격에 따라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물품의 품질차이 등을 이유로 저가 수입신고를 합리화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관세청은 관세율이 100%이상이거나 최근 2년간 수입액이 100만불 이상인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05년 하반기에 27개(HSK 기준), '06년 상반기에 28개의 표준 품명·규격을 제정한데 이어, '06년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25개 농수산물의 품명·규격 표준화를 완료·시행하게 되었으며, 향후 '08년까지 총 136개 품목의 표준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농수산물의 품명·규격 표준화 과정에서 농림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의 유관기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의 관련단체 및 민간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수입 농수산물 투명과세 추진 위원회'를 개최, 25개 농수산물 품명·규격 표준화의 적절성에 대한 심의를 거쳐 확정함으로써 동 제도의 객관성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관세청의 금번 '표준 품명·규격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농수산물의 수입신고가격은 국제시세가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게 되므로 저가 수입신고 등의 세수 탈루행위가 방지되고, 아울러 국내 농수산물 유통질서 확립 등도 동시에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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