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맹사업자 구매협동조합 구성 추진
서울시, 가맹사업자 구매협동조합 구성 추진
  • 신지훈 기자
  • 승인 2016.09.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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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업계 ‘기업 자율경영권 침해 여지 많다’ 반발

서울시가 관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 ‘가맹점주 구매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키로 해 경영권 침해 시비가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5~7월 49개 외식프랜차이즈에 가맹한 서울시 소재 1328개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방침을 마련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가맹점주 3명 중 1명(29.5%)이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버거킹 RSI 같은 구매협동조합 제시

서울시는 이같은 폐단을 바로잡기 위한 방안으로 가맹사업자들이 구매협동조합을 통해 공동구매를 진행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가맹사업자는 구매원가를 절감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물류마진 대신 수익로열티를 통해 사업을 운영토록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1991년 가맹사업자들이 구매협동조합을 구성한 미국 버거킹의 RSI(Restaurant Services Inc) 사례를 롤모델로 제시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이같은 주장은 업계의 자율적인 경영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공동구매물품에 어떤 품목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수많은 업종의 외식프랜차이즈에서 각각 다른 원·부자재를 쓰기 때문에 일괄적인 품목 지정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과거에도 모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들이 공동구매를 추진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무산된 바 있다”며 “그동안 법 개정에 따라 다시 구매협동조합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만 아직 세부방침이 나오지 않아 예의 주시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광고·판촉·할인비용 부당한 전가’ 많아

한편 서울시의 조사결과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는 ‘광고·판촉·할인비용의 부당한 전가’가 61.4%로 가장 많았고 리뉴얼 강요(22.8%), 영업지역 침해(22.1%), 밀어내기(20.4%) 등이 뒤를 이었다.

또 공산품 등 시중과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사입(가맹점주 직접구입)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답한 가맹점주가 전체의 29.8%였고 응답자의 57.9%가 현재의 물류공급에 문제가 있다고 밝히는 등 가맹본부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서울시는 41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필수구입물품의 정보공개서 등록현황을 분석한 결과 10개 가맹본부는 필수구입물품 내역을 누락하거나 추상적으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필수구입물품을 정보공개서에 누락 또는 부실 기재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의뢰할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필수구입물품(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은 시행령 제5조의5 제2항에 따라 ‘중요한 사항’으로 반드시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일반공산품은 필수구입물품 아니다’

서울시는 정보공개서상 필수구입물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가맹본부 대부분이 냅킨·물티슈·젓가락 등 일회용품과 설탕·주류·음료 등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을 필수물품으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일회용품의 경우 가맹사업의 중심상품인 맛과 품질의 균질성과 관련이 없어 필수적인 부분으로 보기 어렵고 일회용품에 부착된 상표는 가맹점사업자가 상표를 사용한다기보다는 가맹본부의 상표 홍보를 위한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일회용품 등을 필수구입물품으로 등록하는 관행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설탕·주류·음료·오븐크리너·행주·생맥주병·호일·유산지·즉석밥·통조림·주걱과 같이 시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을 필수구입물품으로 거래상대방을 강제하고 있는 가맹본부가 다수 확인됐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일반 공산품은 가맹사업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볼 수 없고 일정한 품질기준만 제시해 사입토록 하더라도 유통·품질관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어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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