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칭기즈칸' 상표 등록법 추진
몽골, '칭기즈칸' 상표 등록법 추진
  • 관리자
  • 승인 2006.10.09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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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의회가 칭기즈칸의 이름과 이미지를 상표로 등록, 정부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영국 BBC 방송 인터넷판이 지난 6일 보도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몽골 정부는 칭기즈칸의 이름과 이미지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몽골대통령은 현재 10개에 달하는 초상화 중 하나를 공식 초상화로 선정하고 사용업체를 정할 수 있게 된다.

700년 전 전세계에 광대한 제국을 건설한 칭기즈칸과 관련된 상표는 울란바토르 시영 양조장 이름과 보드카 병에 새겨진 이미지 광고 등에 사용되고 있다.

몽골은 공산 정권 당시 칭기즈칸의 이미지 사용을 법률로 금지했으나 옛소련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뒤 칭기즈칸은 몽골의 국가통합의 상징이 됐다.

인구 250만명으로 러시아와 중국의 틈바구니에 끼여 있는 몽골은 주변 강국들이 국가적인 상징인 칭기즈칸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외국기업들이 칭기즈칸의 이름과 이미지를 사용하는데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몽골 의회의 한 의원은 "외국인들이 칭기즈칸의 이름을 사용하려 시도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와 중국, 카자흐스탄 등이 각각 칭기스칸을 자국인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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