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일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를 유치한 혐의가 있는 55개사를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11개 업체는 장뇌삼이나 천마, 생선회, 철갑상어알, 말고기 등의 재배나 판매를 통해 통상 3~6개월에 투자금의 120~160% 지급을 보장한다는 식으로 자금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은 대부분 투자자를 속이기 위해 지역 농어민 이름을 빌려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한 뒤 서울에서 투자를 유치하는 식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실제로 농ㆍ수산물을 재배하거나 기르는 영농조합법인이라도 장뇌삼의 경우 7~10년이라는 재배기간이 필요한 만큼 투자자에게 수익을 돌려주기 위해 금융비용부담이 늘어날 경우 영농조합법인이 조기 부실화될 수 있어 투자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유사수신업체들이 서울 강남과 부산 서면, 대구의 동대구역 일대에 사무실을 짧은 기간 빌린 뒤 매일 1~3차례 사업설명회를 실시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잦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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