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재배 투자하면 고수익" 조심
<"농수산물 재배 투자하면 고수익" 조심
  • 관리자
  • 승인 2006.10.10 12: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장뇌삼과 천마, 철갑상어 등 농ㆍ수산물 재배나 판매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금융감독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를 유치한 혐의가 있는 55개사를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11개 업체는 장뇌삼이나 천마, 생선회, 철갑상어알, 말고기 등의 재배나 판매를 통해 통상 3~6개월에 투자금의 120~160% 지급을 보장한다는 식으로 자금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은 대부분 투자자를 속이기 위해 지역 농어민 이름을 빌려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한 뒤 서울에서 투자를 유치하는 식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실제로 농ㆍ수산물을 재배하거나 기르는 영농조합법인이라도 장뇌삼의 경우 7~10년이라는 재배기간이 필요한 만큼 투자자에게 수익을 돌려주기 위해 금융비용부담이 늘어날 경우 영농조합법인이 조기 부실화될 수 있어 투자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유사수신업체들이 서울 강남과 부산 서면, 대구의 동대구역 일대에 사무실을 짧은 기간 빌린 뒤 매일 1~3차례 사업설명회를 실시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잦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