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슐리 알바생 노동 착취… ‘너무했다’
애슐리 알바생 노동 착취… ‘너무했다’
  • 신지훈 기자
  • 승인 2016.10.0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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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그룹의 외식부문을 담당하는 이랜드파크가 아르바이트생들의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일명 ‘임금 꺾기’를 강요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랜드는 지난 5일 애슐리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올리는 등 진화에 나섰지만 대기업의 도 넘은 행태에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매장 관리자조차 근로기준법 조항 몰라

▲ 애슐리가 알바생 노동 착취와 관련, 홈페이지에 사과문(왼쪽)을 게시했다. 사진=이랜드 홈페이지

이정미 정의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 5일 서울 구로구 소재의 애슐리에서 평소 아르바이트생들에게 10분씩 일찍 나와 교육을 받으라고 요구하고 곧바로 업무에 투입, 근무시간을 15분 단위로만 기록하는 소위 ‘꺾기’를 통해 일을 더 시키고 임금을 체불하는 등의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의 근로자라도 1개월 이상 근무 시 제공하게 돼 있는 1일 연차휴가나 연차수당도 제공하지 않았고 4시간마다 30분씩 보장된 휴게시간도 일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매장 관리자는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의원은 “사실상 개점 이후 한 번도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을 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노동 강도로 인해 애슐리는 아르바이트생 사이에서 추노(도망노비를 추격하는 내용의 역사드라마 제목이나 일이 힘들어 임금도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잠적하는 경우를 뜻하는 아르바이트 은어)가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으로 손꼽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르바이트 개인으로 보면 작은 임금체불일 수 있지만 애슐리나 이랜드 외식사업본부 전체로 보면 어마어마한 액수”라며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착취하는 신종 열정페이”라고 비판했다.

초과근로수당도 지급되지 않았다. 연장근로를 하게 될 경우 근로계약 시 정한 임금의 50%를 가산하게 된 기간제법을 피하기 위해 실제 근로시간은 근로계약보다 1시간 더 길게 해 ‘조퇴 처리’하는 꼼수를 자행했다.

실제로 여러 아르바이트 커뮤니티를 통해 애슐리의 근무시간 꺾기와 연차나 휴식시간 부여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 의원실에 제보한 김 씨는 “밤 10시 28분까지 일했다면(10시 30분이 아닌) 10시 15분까지 일한 것으로 처리돼 13분에 대한 임금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랜드는 애슐리 홈페이지를 통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철저히 재점검해 모범적인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매장 관리자와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나눈 문자가 공개되면서 사태는 더 악화되고 있다. 매장 관리자는 연차를 문의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내가 애슐리에서 4년간 근무했는데 연차 사용하겠다고 한 아르바이트생은 처음이다’, ‘부모님이 법조계 계시냐’며 비꼬았다.

고용노동부, 관리감독에도 ‘구멍’

업계 관계자들은 아르바이트생을 주로 쓰는 업소에서의 임금 꺾기는 암암리에 있었다고 말했다. 초과근로수당을 따로 받은 아르바이트생은 손에 꼽을 정도일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매장 매니저의 주된 업무 중 하나가 바로 아르바이트 비용을 아끼는 것”이라며 “꺾기는 예전부터 행해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의 안일한 대처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노동부는 지난해에 기존 청소년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폐지하고 기초고용질서점검에 이를 통합, 인턴 다수 고용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다고 했다”며 “그러나 현실은 대기업도 청소년 및 청년 노동에 대해 착취하는 등 관리감독에 구멍이 뚫려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외식사업부가 아르바이트생 노동 착취를 위해 갖은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사실은 국내 외식산업의 후진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노동부와 관련 기관은 아르바이트 노동 착취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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