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거·치킨 식품위생관리 ‘심각’
버거·치킨 식품위생관리 ‘심각’
  • 이정희 기자
  • 승인 2016.10.14 1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감, 5년간 대형 프랜차이즈 14곳에 행정처분 1002건
롯데리아 170건 ‘최다 위반’… 두 차례 검출에도 ‘시정명령’
가맹본부에 식품위생 관리의무 부여, 위반 시 처벌 추진


건강한 패스트푸드는 없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2~’16.6) 버거·치킨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 14곳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부과된 행정처분이 1002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롯데리아로 총 170건에 달했다.
 

이물 검출, 행정처분의 18.4%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는 음식물에서 이물이 나온 경우 해당업체에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곰팡이와 쇳조각이 혼입되는 등 두 차례 이상 적발된 업체들도 시정명령에만 머물고 있는 경우가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의견이 분분하다.

전체 행정처분 1002건 중 이물 검출은 184건으로 전체의 18.4%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바퀴벌레, 파리, 초파리 등의 곤충과 머리카락, 눈썹 등의 체모와 비닐, 플라스틱, 쇳조각, 볼트, 너트, 담뱃재 등 먹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 다수 포함됐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부과된 브랜드는 롯데리아가 1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음식물에 이물 검출 64건, 청결 및 청소상태 불량 49건, 위생교육 미이수 27건, 유통기한 경과 및 보관 불량이 12건, 기타 18건 등이다.

이물 검출과 관련해 롯데리아 담당자는 “냉동 패티 등의 원재료를 본사에서 직접 제조할 수 없다보니 납품 업체 측의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 이물이 유입되는 경우가 많다”며 “사실상 개봉 전까지는 매장에서도 제품의 위생상태를 체크할 수 없는 여건”이라고 말했다.

필요한 경우 본사 직원이 납품업체에 위생 점검 차 방문하지만 거래처 관계인 특성상 꼼꼼한 점검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에서 이물이 검출돼 신고가 접수될 경우 해당 지자체 공무원이 소비자를 만나 1차 확인을 거친 뒤 제조단계, 유통단계, 소비단계에서의 이물 혼입 루트를 추적한다”고 말했다.

볼트, 너트 등 이물의 경우 업체 부품의 일부로 확인되는 경우가 있지만 곤충 또는 체모 등은 어떤 과정에서 혼입됐는지 근거를 찾기가 모호해 가맹점 측에 시정명령을 내리는데 그치는 상황이다.
 

가맹본부에 ‘관리의무 부여’ 처벌 추진

롯데리아는 지난 2008년 유통기한이 2주 지난 버거 패티를 사용해 판매하다가 보건당국에 적발된바 있다. 당시 식약처는 상자에 들어있던 패티 120개 가운데 68개가 이미 판매된 상태였다고 전해 소비자들을 놀라게 했다.

해당 점포는 관련 제품 폐기와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한 배달된 감자튀김에서 나사 볼트와 탄화물이 발견된 사례도 있었다. 이 경우 매장 관리자가 고객에게 제품을 제공하기에 앞서 확인이 가능했던 부분이기에 매장 측의 명백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10대가 아르바이트를 하기 가장 좋은 업종으로 꼽힐 정도로 진입장벽이 낮은 패스트푸드점은 타 직종에 비해 전문 조리 인력이 부족한 구조인 점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롯데리아 관계자는 “필수 보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직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 등 위생 관리 노력에 힘쓰고 있다”며 “신규 채용자에게 본사 매뉴얼에 맞춰 조리, 서비스, 위생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맹점 전체 직원을 본사에서 관리할 수는 없어 각 매장 관리자를 통해 교육토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현재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 가맹점에만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며 “국민안전과 직결된 식품위생에 대한 시장의 자발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가맹본부에 관리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가맹점이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가맹본부에 과태료 또는 TV 광고 제한과 같은 실효성 있는 처벌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