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 선거 앞두고 정관개정 ‘되풀이’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 선거 앞두고 정관개정 ‘되풀이’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6.10.2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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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장 연임기간 늘리기 아니냐’, 40년 장기집권 지회장 나올 판

내년 5월 제 26대 회장 선거를 앞둔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정관개정 작업에 들어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외식업중앙회는 지난달 초 19명의 정관개정심의위원을 선정하고 오는 28일 첫 회의를 갖기로 했다. 정관 시행규칙 제16호 제2호에 따르면 정관개정심의위원회 구성은 8인 이내로 해야 한다. 외식업중앙회는 심의과정에 보다 많은 위원의 참여를 통해 생산적인 의견을 듣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이유로 규정보다 2배 이상의 위원을 선임했다.

정관개정심의위원은 당연직 이사인 전국 40곳의 지회장 중 서울 11명, 지방 8명이 선임됐고 민상헌 서울시협의회장(광진구지회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하지만 지난 19일 민 서울시협의회장이 심의위원장을 전격 사퇴하는 등 파행을 빚고 있다.

외식업계는 외식업중앙회의 이번 정관개정 움직임이 회장 선거를 전후해 되풀이돼 온 각 지회장의 임기 늘리기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각 지역 대의원을 거느린 지회장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회장 선거를 좌지우지하기 위한 사전작업 아니냐는 것이다.

외식업중앙회는 지난 2005년 정관 제28조(임기)에 ‘지회(지부)장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각각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 8년 이상 지회장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중앙회장 임기가 끝날 시점에 지회장들에 의해 재연임이 가능하도록 정관이 개정되는 악순환을 반복했다.

지난 2012년 4월 개정된 정관은 ‘지회(지부)장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각각 4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꿔 최장 8년의 임기를 12년으로 늘렸다. 여기다 ‘이 정관 시행 당시 제21조 제1항과 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회장, 지부장, 운영위원의 연임 횟수 적용은 2005년 선출된 자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을 붙였다. 이에 따라 당시 12년의 임기를 마치는 지회장이라도 출마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정관개정과 부칙 삽입 등으로 일부 지회장의 경우 40년 가깝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정관개정으로 또다시 지회장 임기를 늘릴 경우 현 전국 40개 지회 중 7개 지회에서 20년 이상 장기집권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관련, 정관개정심의위원장직을 내놓은 민 서울시협의회장은 “지회장 연임기간을 늘리기 위해 정관을 바꾸려 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지만 일정상 내년 초까지 개정을 마무리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당초 선거 과정에서 금전살포 등을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데 초점을 맞춰 정관을 개정코자 했으나 근거 없는 소문이 난립해 위원장을 맡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식업중앙회 내외의 많은 관계자들은 정관개정심의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지회장 임기연장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최근 외식업계가 위기에 처한 마당에 일부 회장단의 사익에 급급한 정관개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질타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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