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련법 31일부터 시행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련법 31일부터 시행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6.11.1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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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나트륨·설탕·트랜스지방 건강위해 가능 영양성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8월 공고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1일 원안대로 시행키로 해 식품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번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나트륨과 당류, 트랜스지방 등을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으로 지정하고 이들 영양성분의 과잉섭취를 방지하는 주관기관 설립?지원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5월 만들어져 8월부터 이달 말까지 공고한 뒤 9월 19일까지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달 말부터 시행키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고 후 약 한 달 동안 의견을 수렴했으나 특별한 이의사항이 없어 예정대로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식품업계는 물론 학계에서도 정부의 일방적인 법 개정을 성토하는 분위기다. 특히 제당업계는 매년 매출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가운데 악재가 터졌다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 설탕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인 CJ제일제당의 B2C 매출이 지난 2013년 1608억 원에서 지난해 1137억 원으로 떨어졌다.

식품·음료업계도 정부가 당류를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이란 신조어까지 만들어 낙인찍으면서 매출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식업계도 최근 유일하게 매출이 늘고 있는 디저트 시장까지 위축될 것으로 보고 크게 긴장하고 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식품업계 관계자는  “아직 우리나라 국민의 당류 섭취량이 세계 주요국보다 많지 않은데도 정부가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이란 이름을 붙여 소비를 억제하는 건 경제살리기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식품학계 관계자들도 “세계적으로 안전성을 인정받은 필수 식자재인 당류 등에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이란 이름을 붙여 분류할 경우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 오히려 균형 잡힌 식습관을 해칠 수 있다”며 “국민들의 식습관까지 정책적으로 규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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