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정책이 나와 외식업체의 활용이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지난 6월 시행된 ‘농산물 직거래법’에 따라 내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직거래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직거래 기본계획은 △직거래 등 신유통경로의 안정적 정착 추진 △지역 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한 새로운 수요 창출 △지역 농산물 이용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등을 골자로 한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직거래 규모를 지난해 기준 2조3864억 원에서 2021년 4조 원까지 늘리고 유통비용은 5660억 원 절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1602억 원을 보조하고 7302억 원의 융자지원을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학교급식 공급 확대, 가공·외식업계와의 연계강화, 농업계와 기업간 상생협력 등 농산물 소비촉진 방안도 추진한다.
학교급식의 경우 학교-생산자간 협의체를 운영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 농산물 수매자금을 지원해 지역농산물 취급 비중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가공업체의 국내산 원료농산물 매입 시 자금을 지원하고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통해 가공기술 교육, 창업코칭 및 시제품 생산 등을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영세한 외식업체의 조직화를 지원, 식재료 공동구매를 통한 식재료 수요의 규모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음식점 내 로컬푸드 및 식재료를 홍보하는 부스를 설치(레스마켓)해 국내산 식재료의 판매를 촉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1억 원의 레스마켓 사업비를 편성했다.
이밖에 지역농산물 원료구매, 유통?판로협력, 수출협력 등 농업계와 대·중견 기업 간 협력모델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