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최도자 의원식품위생법 개정안 대표 발의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면 본사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본사에 가맹점에 대한 위생 관련 지도·관리의무를 부과하고 가맹점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본사에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는 각 가맹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책임까지 떠안게 돼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본사는 식품위생법상 규제 대상 영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위법 행위를 저지른 가맹점만 처벌하고 있다.
최 의원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식재료와 설비 등을 제공하며 계약을 통해 경영지도를 하고 있어 가맹점사업자와 공동책임이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민 식생활 안전이 한 단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대형 프랜차이즈 14개를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2012년∼2016년 6월)을 분석하고 가맹본부에 대한 제재가 없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행정처분 내용은 음식물의 이물 검출, 청결 및 청소상태 불량, 위생교육 미이수, 유통기간 경과 및 보관 불량 등 총 100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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