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외식업계와 win-win 하나?’ 법원서 판가름
배달앱, ‘외식업계와 win-win 하나?’ 법원서 판가름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6.12.2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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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48%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주장한 중기중앙회 고소

외식산업과 IT산업의 융복합을 이루는 푸드테크의 한 갈래인 O2O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배달어플리케이션(배달앱)이 실제 외식업계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국내 배달앱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은 지난 22일 배달앱이 영세 소상공인에게 유리하다며 ‘골목상권의 버팀목’이라고 밝혔다. 배달의민족은 앞서 중소기업중앙회가 공개한 200개 배달앱 이용 업소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박하기 위해 이번 자료를 배포했다.

배달의민족은 발표자료를 통해 “2만5천개 치킨 전문점을 전수조사한 결과 올해 가장 많은 치킨을 판 10곳을 모두 중소형 ‘동네 치킨집’들이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형 프랜차이즈 업소가 상위 10곳 중 6곳이었던 결과와 비교된다는 것이다.

배달의민족은 이같은 결과가 최근 몇 년 사이 스마트폰을 통해 음식을 주문해 먹는 일반 이용자들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배달앱은 이용자의 위치에서 가까운 곳이 가장 먼저 보이는 리스팅 광고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영세 자영업자 입장에서 적어도 온라인에 있어서만큼은 더 공평한 경쟁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반면 지난 1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배달앱 이용 소상공인 200개사를 대상으로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8%의 소상공인들이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으로는 배달앱 광고비의 과다 요구(27.5%), 일방적인 정산절차(26.0%), 판매자에게 일방적 책임 전가(25.0%), 서면계약서 부재(23.5%), 전단지 등 자체광고 제한(22.5%), 경쟁 배달앱과의 거래 제한(21.5%),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21.5%), 배달앱 직원 부조리(20.0%), 전용단말기 이용 강제(1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는 특히 이와 같은 배달앱 거래업체의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48%)은 2015년 말 조사한 백화점(29.8%), 대형마트(15.1%)의 경우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주장, ‘백화점보다 더한 배달앱 갑질 논란’이 벌어졌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매출증가 등 순기능의 이면에는 광고비, 수수료 등 비용의 상승과 배달앱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달의민족 측은 이에 대해 배달앱의 광고 효율은 쏙 빼 놓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배달의민족 광고 상품 중 입찰 방식의 ‘슈퍼리스트’의 경우 전체 광고주 평균 월 30만 원 미만의 광고비로 1천만 원에 육박하는 매출 증대 효과를 보는 것으로 집계돼 투자 대비 효과(ROI)가 30배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주장이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일부 사례이기는 하지만 야식집이 밀집한 역삼동과 같이 경쟁이 치열한 지역의 경우 월 100만 원 안팎의 광고비를 투자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의 추가 매출을 올리는 외식업체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기중앙회가 배달의민족이 광고비 외의 ‘수수료’도 받는 것처럼 밝혔으나 이미 2015년 8월 ‘수수료 0%’를 선언하며 배달앱 중 유일하게 수수료를 전면 폐지했다고 강조했다.

배달의민족은 허위사실 유포 및 영업 방해 등의 혐의로 중소기업중앙회를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혀 배달앱과 외식업체의 매출변화 여부를 재판정에서 가리게 됐다.

한편 최근 일본의 한 매체는 IT기업들이 외식산업 발전을 내세우고 있으나 외식시장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며 실제 공헌도에 대한 정량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본지 945호 12면) 배달앱 등 외식산업 관련 IT업계만 성장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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